입점 패션브랜드 수수료외에 거액 보증금 웬 말

패션협회, 패션유통 전례없는 보증금 요구 응징 차원
홈플러스 수수료 매장 불구 평당 50만원 보증금 요구

홈플러스가 최근 패션 테넌트 부문 운영방침에서 수수료 매장을 보증금까지 요구하는 독선 행태가 말썽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패션협회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이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고발하는 방안을 본격 준비하고 있다.
관련업계와 단체에 따르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의해 지난해 국내 M&A역사상 최고가로 인수된 홈플러스는 기존 23~25%의 수수료매장 운영체제에 별도로 입점업체에게 평당 40~50만원 수준의 거액 보증금을 요구하고 있어 입점업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백화점과 아울렛 매장을 불문하고 수수료매장으로 운영되는 유통업계는 완사입이 아닌 상태에서 보증금제도가 전무한 관행에서 홈플러스가 난데없이 보증금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유통 분야의 상궤를 벗어난 횡포라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홈플러스가 이 같이 유통업계에서 보기 드문 독선을 저지른 것은 패션 유통구조의 관행과 특성을 무시한 채 수익 구조 개선에만 눈이 어두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甲’질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입점업체들은 점포마다 평당 50만원수준의 보증금을 낼 경우 수십개  매장에 입점해 있는 패션업체는 수억~수십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며 가뜩이나 국내경기침체로 고전하고 있는 패션기업들은 감당할 수 없는 규모라고 항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홈플러스의 일방적인 보증금요구에 불응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를 휘두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수용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홈플러스 입점 브랜드들은 보증금제도 자체가 패션유통에서는 있을 수 없는 관례란 점과 타 아울렛매장에 비해 소비자 인지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약점을 감안해 차제에 다른 유통기업으로 입점을 옮기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홈플러스 입점 패션업체들이 난데없이 거액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독선과 횡포에 회원사들의 빗발치는 항의가 잇따르자 한국패션협회(회장 원대연)가 이에 따른 진상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패션협회는 이 같은 홈플러스의 일방적인 보증금제도가 사실로 드러나면 “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유통 대기업의 횡포”라고 보고 패션협회가 전면에 나서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시정을 위해 앞장 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홈플러스의 난데없는 패션브랜드 입점업체에 대한 무리한 보증금요구가 결국 패션협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란 불미스러운 사태까지 초래하면서 이를 강행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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