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P 적용국가 재지정
“섬유무역 조건 까다롭다”

미국의 미얀마 수입에 대한 제재가 완화됨에 따라 글로벌 섬유 업계의 관심 또한 미얀마로 향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미얀마를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적용 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GSP 혜택은 올해 11월 13일을 기준으로 다시 제공되기 시작한다.
미얀마는 현재 후진국(least developed country)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약 5000개 제품이 GSP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은 미얀마가 모든 기준치에 있어 GSP 법규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GSP 혜택을 다시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얀마 타임스에 의하면 EU와는 달리 미국은 텍스타일 분야에서 GSP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다고 한다. 양곤에 위치한 미국 로펌 헬즈펠드 루빈 마이어 & 로즈의 에릭 로즈는 “텍스타일과 어패럴 부문에서 미국 GSP에 해당되는 제품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전했다.
로즈는 그러나 미얀마의 대미 텍스타일 수출이 15년쯤 전 연간 5억 달러에 달했다며, 섬유와 가먼트 산업이 전성기 시절로 돌아갈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1989년 미얀마를 GSP 적용 대상국에서 제외시켰으며, 2013년부터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2월부터 미얀마 수입 제재를 완화시키며 GSP 재지정 여부를 살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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