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상
특허법인 이노 권혁성 변리사

 

지난해 12월 28일은 모처럼 국내 섬유업계의 자존심이 바로선 날이었다. 기능성 섬유 전문기업 벤텍스가 미국 아웃도어기업 컬럼비아를 상대로 한 특허 무효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도 최종 승소했기 때문이다.
이번 분쟁의 승소가 업계에서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상대는 변호사 5명, 변리사 3명으로 팀을 꾸린 국내 최고의 법무법인 김앤장이었다. 누가 봐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입을 모을 때 벤텍스는 보기 좋게 대기업과 대형로펌의 콧대를 꺾어놓았다. 기능성 소재의 핵심기술을 두고 중소기업이 열악한 국내 법률시장에서 승리를 일궈내 향후 업계 지식재산권 분쟁의 새 지평을 열었기 때문이다.
홀로 사선에서 국내 중고기업을 대표해 컬럼비아와 김앤장에 맞선 이가 바로 특허법인 이노의 권혁성 변리사였다. 
성균관대학교 섬유공학과를 졸업한 섬유공학도인 권 변리사는 글로벌 대기업이 시장확대를 위해 제기한 권리남용적 특허침해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국내 섬유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몇 년 사이 세계 각국과 FTA가 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해외 대기업과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전 분야에 걸쳐 무차별적인 분쟁이 예견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 모범사례를 제시한 셈이다. 
특히 권 변리사는 섬유기술 지식재산화를 통한 업계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글로벌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섬유기술만의 특화된 특허출원기법을 개발했고, 글로벌 기업의 섬유 관련 원천특허에 대응할 수 있는 회피설계기법 등을 개발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섬유기술에 대한 특허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섬유기술에 대한 지식재선 고도화에도 일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공공기관이나 대학의 공공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 사업화를 통해 창조경제 모형을 창출하는가 하면, 수요기반 국가정책 R&D 기획에도 참여하는 등 기술사업화를 통한 창조경제에도 공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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