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등록거절 사례 제시하며 출원요령 설명

 

원근감, 굴곡사진 등 거절…사소한 것만 지키면 OK
소재협회, ‘지재권관련 프로그램 강화ㆍDB구축’ 절실

 
국내 패션소재 업체들은 디자인을 특허 출원할 때 사소한 부주의로 등록이 좌절되는 경우가 허다해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22일 섬유센터열린 ‘2016-2017FW 소재트렌드 세미나’에 앞서 가진 패션소재 디자인 출원 간담회에서는 특허청 관계자들이 나와 디자인 출원과 등록에 관한 설명회를 갖고 특허출원 요령과 등록좌절 사례를 예시하며 이해를 도왔다.
특허청 상표디자인 심사국 이호관 심사관은 “지적재산권의 하나인 상표권 출원ㆍ등록을 위해 심사기관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수민 사무관은 “특허 출원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실수로 등록이 좌절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디자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서류 기재 방식의 오류로 결정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간단하고 사소한 것을 소홀했기 때문으로 이를 보완하면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특허청에 따르면 패션소재 디자인 출원은 2012년 3096건, 2013년 4218건, 2014년 4797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출원 즉시 등록이 결정되는 경우는 2012년 68.3%, 2013년 52.8%, 2014년 52.7%로 매년 절반가량이 즉시 출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중 74~84%는 수정 후 등록되는 케이스다.
따라서 ‘2%’만 보완하면 대부분 통과되는 셈이다.
서 사무관은 디자인이 이상해서(베껴서) 특허 등록을 못 받는 경우는 전체 1~2% 정도에 불과하다며 출원 과정에서 오류가 나는 대표적 사례 6가지를 들었다.
△디자인 무늬가 앞쪽은 크게, 뒤쪽은 작게 찍힌 사진(원근감) △물품이 구겨졌거나 접혀있는 사진 △등록받고자 하는 물품의 배경이 함께 찍힌 사진 △물품에 그림자가 드리워진 사진 △외곽선 없이 백색바탕에 표현된 무늬 △반복되는 무늬 디자인이지만 무늬가 1.5회 이상 연결되지 않는 사진 등이다.
따라서 패션소재류 디자인을 특허 출원할 때는 사진ㆍ이미지 파일 혹은 도면이 정면 수직방향에서 촬영됐는지 등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특허 등록 절차는, 디자인 등록출원서 접수→의견제출 통지서 발송→보정서 제출→디자인 등록(혹은 거절)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한편 이날 설명회는 국내 패션소재업체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재권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강화와 기업 제품 DB 구축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윤영상 한국패션소재협회 부회장은 “국내의 많은 패브릭 업체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재협회가 전문가들을 초빙해 정례 교육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역부족”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또 “업계에서 필요한 정보교류, 출원료 지원, 교육 및 어드바이스 등을 위해서도 DB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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