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앞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입점 업체에 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전가하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체와 맺은 매장 임대차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 유통업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유통업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는 대형 유통업체가 입점 업체에 매장인테리어 비용을 전가하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그동안 입점업체들은 대형 유통업체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만들어 입점업체에 서명을 요구하는 등의 관행으로 이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전까지는 특약 매입ㆍ직매입ㆍ위수탁 거래(TV 홈쇼핑) 분야는 표준거래계약서가 사용되고 있으나, 매장 임대차 거래의 경우 표준거래계약서가 없었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계약에 따르면 매장 임대차 거래는 입점업체가 대형 유통업체 매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자기명의로 상품을 판매하고 상품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급하는 ‘임대을’ 형태로 이뤄진다.

주요 내용으로 △유통업체들은 입점업체에게 상품 판매 대금을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 △판매 촉진 행사 진행 시 필요한 서면 계약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비용 분담은 50%를 넘지 말 것 △매장 인테리어 변경에 따른 비용은 기초시설과 내부 인테리어로 구분 분담 등이다.

이밖에 계약을 중도해지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중도해지일 6개월 전에, 임차인은 1개월 전에 서면 통지해야 한다.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으로 대규모 유통업체와 임차인간 ‘공정거래’ 계약을 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체, 납품업체, 관련 사업자 단체에게 제정된 표준거래계약서를 통보했으며, 신규 계약ㆍ재계약에도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약관 제정을 위해 지난 4월 대규모 유통업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5월까지 두 달간 초안을 놓고 대규모 유통업체, 납품업체 관련 사업자 단체를 통해 이해 관계자 및 관련 사업자단체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대규모 유통업체, 유통업체 관련 협회와 총 2회에 걸쳐 내용을 최종 조율해 제정안을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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