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형소공인지원법)이 4월 29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순옥 의원 대표 발의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85만 이상 종사자들을 위한 소공인 지원 근거 마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형소공인지원법)이 4월 29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법인 도시형소공인지원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까지 1여년에 걸친 법제정과 정이 있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적·입법적 연구용역과 전국 소공인 현장방 문과 의견 수렴, 전문가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수차례 토론과 공청회를 거쳐 2013년 12월 9일 도시형소공인지원법(안)을 발의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전순옥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시책은 소상인에 집중하여, 숙련기술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는 10인 이하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의 특수성을 보존·육성하는 시책은 전무하였고, 오랫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공인을 위한 제도적·법률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으로 이 법안이야말로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또 “‘도시형소공인‘이라는 새로운 법률적 용어는 노동 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도심의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을 지닌 소공인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되도록 노력했다” 며 법안 제정배경과 도 시형소공인 지원법안에 대하여 설명했다.
지난 2월 산업위 상임위공청회에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해 법안 제정의 필요성은 여·야 모두가 공감하였으나 4월 17일 법안소위에서 도시형소공인의 개념정의에 정책대 상을 확대하고 기존 소상공인 관련법과의 법률적 체계해소를 위해 현재 ‘소기업·소상공인 지원특별법’ 이 ‘소상공인법’ 으로 소상공인 전체를 지원하는 일반법으로 전면개정을 추진 중으로 ‘도시형소공인지원법’(안)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도시형소공인’의 지원 대상을 지역 보다는 도시형소공인 특성을 반영한 개념으로 보완하여 수정 통과됐다.
그러나 특별법으로 전환하면서 도시형소공인에 관해서는 이번 제정되는 법안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은 현재 운영중인 소상공인지원센터 간 중복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현행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소상공인전반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것이며 특히 도시형소공인의 집적화 특성에 맞추어 집적지중심의 지원효과 및 사업 효율성제고 측면에서 집적지내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설치 필요성에 따라 원안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
또 ‘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항을 추가해 일자리 창출,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숙련기술의 전수와 고도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도시형소공인 선정·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조문은 내용구체화를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으로 변하여 도시형소공인 정책의 종합관리 및 도시형소공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밖에 산업기능 및 전문연구요원 우선배정의 실효성문제 지적, 도시형소공인위원회 조항, 외국인근로자 우선배정 및 조세감면 등 조항은 타 부처의 이견으로 배제하고 외국인 근로자 우선배정은 가능한 중기청 차원에서 도시형소공인 분야에 대한 반영을 하는 것으로 했다.
전순옥의원은 “도시형소공인지원법(안)이 원안수정으로 통과됐지만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라 생각하고 그동안 정책에서 소외된 소공인에게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전순옥의원은 “이로써 도시형소공인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영세성, 열악한 생산 환경으로 인한 신규 인력유입 단절, 고숙련 인력의 고령화 등을 개선하기위해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 수립, 인력양성과 숙련기술고도화, 집적지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 공동사업 활성화 등 도시형소공인 종합계획 수립, 발전기반 조성, 금융지원과 기술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등 도시형소공인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도시형소공인 지원법’제정 법률안은 대표발의한 전순옥의원, 국회 한국패션산업 그린포럼 공동대표 정세균의원, 책임연구위원 정호준의원과 소규모 제조업 지원·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야 의원 총 88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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