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섬업체, 말련산 대량 반입 국내산업 위기 제소 불가피

말련, 태국, 인도산 POY덤핑제소 요건 ‘된다’, ‘안된다’ 공방
가연업계, 경쟁력 없는 보호무역 구시대 발상 강력 반대
무역위, 업계 대립 심각 감안 산업부 섬유과와 조율 요구
말련산 POY 자국 내수 없어 “덤핑요건 성립 안된다” 주장도

 

국내 일부 화섬업체에서 중국과 대만산 POY의 반덤핑관세 부과 기간 만료에 따라 또 다시 이의 연장을 요청한데 이어 신규로 말레이시아산과 태국, 인도산 POY까지 반덤핑 제소를 추진하면서 제소자 측과 실수요자, 정부 간에 심각한 마찰과 미묘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이는 일부 화섬업체가 국내 산업피해가 심각함을 들어 기존 중국과 대만산에 이어 대량으로 반입되고 있는 말레이시아산과 태국, 인도산 POY의 신규 제소방침을 굳히고 있는 가운데 실수요자인 국내 가연업계가 사생결단 반대한데다 무역위 측도 중소 실수요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산업통상자원부 주무과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발 빼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POY는 DTY사와 달리 중국과 대만산 수입은 거의 없고 신규로 말레이시아산이 가장 많이 반입되고 있으나 말레이시아산은 자국 내수가 없고 전량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 반덤핑 제소 요건인 자국 가격보다 현저히 싸게 공급하는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반덤핑 제소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다.

관련 업계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내 일부 화섬업체는 지난 5년간 시행해온 중국과 대만산 POY(폴리에스테르 부문 연신사)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이 오는 7월 24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들 양국 간에 대한 덤핑관세 부과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지난해 말 이미 무역위원회에 요청했었다.

제소자 측인 일부 화섬업계는 지난 5년간 6.26%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해왔음에도 개선점이 없어 여전히 국내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DTY사는 중국산 수입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나 POY는 말레이시아산이 가장 많이 반입되고 있고 태국과 인도산까지 가세해 국내 산업이 결정타를 입고 있다는 주장. 기존 중국, 대만산에 이어 말레이시아와 태국, 인도산까지 반덤핑 제소를 강행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실수요업계인 중소가연업계는 경쟁력이 없는 국내 화섬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덤핑제소 국가를 확대하는 것은 “일부 화섬업계의 독선이자 지나친 보호무역주의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실수요자인 중소 가연업계는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경우 “그만큼 비싸게 POY를 구매해야 되고 그 결과 우븐직물이나 니트직물 업계에 비싼 DTY사를 사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빚을 수박에 없다”고 전제, 중국, 대만산 연장까지는 몰라도 신규 덤핑제소 확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국내에 가장 많이 반입되고 있는 말레이시아산 POY의 경우 품질과 가격 조건이 유리해 수입량이 늘어난데다 말레이시아산은 자국 수요가 없고 전량 수출이란 점에서 반덤핑 제소 요건인 자국 가격보다 수출가격을 현저히 싸게 공급할 때 적용되는 제소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같은 딜레마 속에 덤핑제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무역위원회 측도 실수요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다 보호무역주의 오해를 살만한 여러 정황을 고려해 제소 접수 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섬유세라믹과와 관련 업계간 사전 의견 조율을 해줄 것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져 POY반덤핑 제소국 확대가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수입의 대종을 차지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산 POY는 지난 한 해 무려 4만2424톤이 수입돼 전체 수입량 6만603톤의 70%를 점유하고 있어 기존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인 중국, 대만산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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