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등 보호 강화될 듯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 5일 제품사고 정보공유 및 불법제품 유통차단을 위해 이마트,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9개 유통업체와 상호 협력키로 하고 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이번 MOU에 따라 유통업체는 판매제품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사고위험이 있어 소비자가 교환이나 환불을 신청한 경우, 해당 정보를 제조자 정보와 함께 국표원에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류, 신발, 가방 등에서 빈발하는 ‘복제제품’의 시장 진입 방어는 물론 제품에 하자가 발생시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국표원은 접수된 사고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사고조사센터를 통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제품결함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 리콜 권고나 명령 등을 신속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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