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쉬미어사 등 원산지 예외 인정 가능
섬산련, ‘얀포드’ 극복 對美 수출 증대
20일 섬유센터


섬산련은 對美 수출확대를 위해 역내 공급부족(Short-Supply) 섬유재료에 대한 FTA 활용설명회를 오는 20일 오후 섬유센터 2층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자국 원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EU, 인도 등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 ‘얀포드규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섬산련은 이같은 상황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국내 섬유생산 및 수출업계를 대상으로 對美 수출 증대를 위해 섬유재료 활용 설명회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한-미 FTA 섬유 원산지기준은 ‘원사기준(Yarn-Forward Rule)’으로 역내산 원사로부터 생산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로 역내에서 생산 되지 않거나 충분히 생산되지 않는 경우는 수입국의 최종 판단을 거쳐 역외산 재료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관련 규정: 한-미 FTA 협정 제 4.2조.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 원사 및 원단을 사용한 섬유 및 의류상품에 대한 과도적 절차’).

역외산 허용이 확정된 섬유 재료를 사용한 섬유류(주로 직물류) 및 의류에 대해서는 각각 연간 1억㎡ 한도 내에서 한-미 FTA 특혜 관세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특정 원사가 역내 공급부족으로 지정될 경우 재료를 사용한 최종 수출 상품은 엄격한 원사 기준이 완화돼 역내에서 제직 또는 편직공정을 수행해도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역내 공급부족 섬유재료로 캐시미어사 큐프라암모늄 레이온장섬유사, 특정 면직물 등 14개 품목(HSK 10단위 기준)에 대해 의견이 접수됐다.

아직까지 섬유재료의 역내 공급 불충분 문제를 갖고 있는 섬유기업은 오는 20일까지 추가적인 의견을 섬산련 FTA 지원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2-528-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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