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백화점ㆍ마트 6곳 거액 과징금

대형마트와 백화점들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각종 불공정 행위로 인해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백화점 3곳과 대형마트 3곳 등 모두 6개의 대형 유통업체에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다음 달 전원위원회에 안건을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이 처음으로 적용돼 거액의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심의 결과에 관심이 집주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는 최대 과징금 부과율이 관련 매출액 대비 2%이지만 대규모 유통법이 적용되면 과징금 상한이 납품대금 또는 연감임대료 범위로 넓어져 제재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 조사에서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전가나 다른 유통업자와의 거래 방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파헤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달 위원회에서 제재가 확정될 경우 작년 시행된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하는 첫 제재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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