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폐수 30건 포함 70건 중 불합격 40%
내년 2월 육상매립시 비용 2배이상 증가

염색 슬러지 중금속 검사가 9월말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불합격율이 높아 향후 심각한 문제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관련기관에 따르면 현재 접수된 건수는 염색폐수 30여건을 포함해 특수항목 등 70여건으로 이중 불합격율이 30∼40%에 이르고 있어 내년 2월부터는 이들 업체의 염색 슬러지 처리비용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해양배출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된 FITI시험연구원에서는 내년부터 1단계 유해물질 해양투기 금지조치가 발효됨에 따라 그동안 해양투기에 의존해온 전국 염색업체(공단)에서 배출된 슬러지의 기준치 초과여부를 검증할 업체별 슬러지 기준농도 검사를 지난 4월1일에 시작해 9월 30일까지 일제히 실시중이다.
이번 슬러지 시료분석은 강제조항이란 점에서 전체 염색업체나 염색공단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국제환경협약인 ‘96런던협약’에 따라 지금까지 허용하고 있는 유해물질 해양투기를 2008년 2월22일부터 적용되는 1기준과 2011년 2월22일부터 적용되는 2기준, 그리고 2012년부터는 전면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배출되는 염색업체의 슬러지를 대상으로 전량 동해 2곳과 서해 1곳에 해양투기하고 있는 염색공단과 개별업체의 슬러지를 구리와 납·크롬등 1기준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FITI시험연구원을 통해 일제히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준치 이상으로 중금속이 배출된 업체는 해양투기를 내년부터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현재 전국 700개 염색업체(공단입주 400개포함)에서 배출된 슬러지는 연간 50만톤 규모로서 해양투기 비용은 톤당 대구와 부산이 3만원 수준, 경기북부지역이 5만원, 반월시화가 4만원수준이나 만약 이번 검사에서 탈락한 업체가 육상 매립을 할 경우 8∼10만원 수준으로 껑충 뛰게 돼 업체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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