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4일 발효, 유아복 등 유럽 에코텍스 규정적용
-지난 10일 의류시험연구원서 섬유관련 설명회 개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최갑홍)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산상의 손해방지를 강화하기 위해‘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전면 개정했다. 이 법은 12월24일 발효된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에서는 법개정에 포함된 섬유·의류제품에 관한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안전품질표시제도 기준개정(안) 설명회를 지난 10일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기준개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술표준원 생활용품안전팀 임헌진 연구관의 설명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중 섬유·의류 부분의 주요 개정내용이다.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안전확인섬유제품(속옷류, 유아복 및 유아용제품, 침구류) 및 양탄자는 유럽의 ‘에코텍스’ 규정을 준용하여 유해화학물질 및 기준치를 설정하였으며 유해화학물질별 시험방법은 KS K 0611 등 KS규격을 채택했다.
침대매트리스는 스폰지고무, 천연라텍스, 케미칼라텍스, 천연·케미칼라텍스를 적용범위에 추가했다.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표시기준
외의류, 중의류, 학생복, 한복, 장갑, 양말 등 섬유제품의 경우 개별제품 마다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 제조년월, 취급상 주의사항 및 소비자상담실 연락처를 표시토록 하고, 제품의 포장 또는 꼬리표, 스티커 등에는 품명,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 제조년월, 제조자명, 수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명, 소비자상담실 연락처, 취급상 주의사항을 표시토록 했다.
다만, 치수 표시는 국가표준(KS K 0050 등)을 따를 것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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