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유력 화섬업체인 아사히 카세히가 한국의 효성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효성측이 터무니없는 억지주장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법원의 판결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일본 아사히카세이세이는 지난 20일 효성이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스판덱스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국내 로펌인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아사히카세이가 효성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폴리우레탄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수영복 등에 쓰이는 스판덱스의 내염소성을 향상하는 기술이다. 아사히카세이는 국내에서도 특허를 취득한 상태다.
이 회사 관계자는“효성의 스판덱스 내염소 그레이드제품‘H250타이프’를 구입, 조사한 결과 이 제품이 상기 특허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뿐 아니라 일본, 미국, 이탈리아 및 싱가폴 등 외국에서도 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효성은 이와 관련해 아사히 카세이 기술과 효성의 기술은 정반대의 방법임을 내세워 특허 침해가 전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효성 관계자는“양사의 제조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특허 침해가 아니다”라며“효성은 해당 기술에 대해 국내외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국내뿐 아니라 일본 변리사들을 통해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유권 해석도 받아뒀다”며“아사히가 작년부터 문제를 제기했으나 효성은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계속 밝힌 바 있다”고 해명하면서“아사히가세이가 승산없는 소송을 제기한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아사히카세이세이는 아사히카세이 지주회사 산하 섬유산업 회사로 스판덱스와 부직포, 폴리에스테르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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