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1. 총 칙 마.수출대금결제방법 (의 류)4. 조기개방 배정방법 (의 류)6. 본개방 배정방법 나. 비쿼터 수출실적 기준 (직물, 의류) 다. 평균단가 기준 (직 물) 라. 기 타 (직물, 의류)7. 중소기업에 대한 배정 (직 물)10. 비자발급 다. 신청시 제출서류 (공통)11. 쿼터의 융통성 가. 전용 (직 물)현행 배정량 - 전년도 10월말까지 품목별 개방쿼터 소진실적의 25% (미국지역 G-I은 20%) 배정량 - 본개방 쿼터량의 25%(섬유시설합리화기준 또는 중소기업개방기준의 대상이 되지 않는 품목의 경우에는 동기준 배정량을 각각 본 기준의 배정량에 추가함) 배정량 - 의류는 본개방 쿼터량의 10%, 기타는 20% ※ 예시규정(직물에 한함) : 평균단가 기준의 배정량을 매년 5%씩 2년간 삭감하고, 이 삭감분은 중소기업개방에 배정함 배정량 - 의류는 품목별 본개방 쿼터량의 45%, 기타는 35% (직물의 경우 매년 5%씩 2년간 쿼터량을 증량) 수출조합은 비자발급 후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수출신고리스트를 검토하여 비자발급사항을 보완하고 수출신고가 누락된 업체현황을 정리하여 분기별로 공시하여야 함(하반기부터) - 수출신고가 누락된 업체는 수출이행확인서(신고필증)와 선하증권(B/L)을 제출하여 해당품목이 적절히 수출되었음을 늦어도 차년도 1월 20일까지 보완(확인)하여야 함, 단 10월 1일 이후 비자 발급분에 한함(3) 자사간전용 자사간전용의 경우, 업체는 품목별로 최초 배정 받은 기본쿼터의(양도량 포함) 50% 범위 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미국지역 GROUP-I의 양수쿼터 전용 및 의류품목은 제외}개정(안) 수출선수금(구 단순송금방식)은 매입자 명의의 수출승인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개 업체에 한하여 대행을 인정하며, 수출선수금 1건당 10만불 이내로 제한함(의류에 한함) 배정량 - 의류 : 전년도 10월말까지 품목별 개방쿼터 소진실적의 30% - 직물 : 전년도 10월말까지 품목별 개방쿼터 소진실적의 25% (미국지역 G-I은 20%) 배정량 - 의류 : 품목별본 개방 쿼터량의 15% - 직물 : 품목별본 개방 쿼터량의 25% ( )는 삭제 배정량 - 의류는 본개방 쿼터량의 10%, 직물은 15% ※ 예시규정(직물에 한함) : 평균단가 기준의 배정량을 차년도에도 5% 삭감하고, 이 삭감분은 중소기업개방에 배정함 품목별 본개방 쿼터량의 10%(의류에 한함) 및 섬유시설 합리화기준 또는 중소기업개방기준의 대상이 되지 않는 품목의 경우에는 추가개방 배정량에 추가함 배정량 - 의류는 품목별 본개방 쿼터량의 45%, 직물은 40% (직물의 경우 차년도에도 5%의 쿼터량을 증량)- 수출신고가 누락된 업체는 수출이행확인서(신고필증)와 선하증권(B/L)을 제출하여 해당품목이 적절히 수출되었음을 늦어도 차년도 1월 20일까지 보완(확인)하여야 함, 단 7월 1일 이후 비자 발급분에 한함 - 과열경쟁이 예상(발생)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연중 수시로 해당업체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제출 받아 관세청으로부터 제공(EDI)받은 수출신고리스트와 대조, 부당수출행위로 확인될 경우 불공정 수출행위에 준한 벌칙을 부과함 - 수출신고필증 거래 구분란의 11번에 한해서만 정상적인 수출신고로 인정함 - 집중선적으로 과열경쟁이 예상될 경우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비자발급 시 수출이행 관련 증빙서류(수출신고필증, B/L등)를 징구 받아 확인 후 발급할 수 있음(3) 자사간전용 자사간전용의 경우, - 인기품목은 업체가 품목별로 최초 배정받은 기본쿼터의(양도량 포함) 50% 범위 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음 - 비인기품목은 업체가 품목별로 최초 배정받은 기본쿼터의 (양도량 포함) 70% 범위 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음 - 단, 미국지역 GROUP-I의 양수쿼터 전용 및 의류품목은 제외함개정사유(신설) 수출대금을 외화통장에 예치한 업체가 수출승인사후관리 및 인기품목 D/A, D/P 거래에 이용(2004년도 조기개방 예시사항) L/C를 수취한 실수요 수출업체에 쿼터량을 증량 배정함으로 수출증대 효과) 현재 대다수 배정 받은 업체들이 쿼터지역으로 수출하는 실수요 업체에 대행을 주고 있어 수출업체의 가격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일부 업체들이 비쿼터 수출실적을 위조하여 신청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동 쿼터량을 축소 예시규정에 따름 2004년도에 적용할 규정(신설) 비쿼터 수출실적기준 개방에서 축소한 10% 및 시설합리화 개방기준과 중소기업개방기준의 대상이 되지 않는 품목의 개방량을 합산하여 실수요자에게 배정될 수 있는 추가개방에 포함하여 배정코자 함 예시규정에 따름(추가보완) 수출신고의 보완범위를 확대하고 과열경쟁이 예상되는 경우의 수출신고필증 확인을 강화하여, 수입국과의 원산지 위배로 인한 통상마찰을 사전에 예방키 위함 2002. 1. 1 3단계 자유화조치 및 미국경기의 부진과 중국 등 개도국의 시장잠식으로 인하여 수출부진이 예상되며 2005년 무역자유화이후의 시장확보를 통한 수출증대를 위하여 수출환경변화 및 수요에 대비한 적기 공급체제 마련 미국 수요패턴의 변화 및 신품종개발수출에 따른 CAT의 변경에 대한 유사 CAT 전용 사용 원활화□ 당부 말씀 ㅇ 섬유쿼터 운용요령 준수 - 실수로 위반하였을 시 신속히 조치하되(조합, 협회와 협의) 불가능한 것을 원칙 아닌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 것. - 배정, 양수도 등 - QUOTA는 양수도가 일부 허용되어 곧, 돈으로 생각되므로 보유한 업체와 보유하지 못한 업체간에 이해가 상충됨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 (업체에서 자사보유 쿼터를 관리하지 못하면, 재산손실은 물론 수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어려움에 직면)□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간: 2002.12.16(月)∼2002.12.21(土) 6일간 ·업체명 : (대표자: ) ·주 소 : ·전 화 : (Fax ) {{{{ 항 목}}{{ 2002년 현행}}{{ 개정(안)}}{{ 사 유}}{{}}{{}}{{}}{{}}}}ㅇ 제출하실 곳 : 산업자원부 수출과 (담당자 : 손호영)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과천청사 - 전 화 : (02)2110-5336, (02)503-9436 - Fax : (02)503-9438, - E-mail : sonhoy@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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