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재단 후 중국에서 봉제해 다시 한국에 수입한 의류의 원산지는 한국인가, 중국인가.의류 품목의 원산지 규정과 관련한 국내 기준 변경 사항이 다시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현행 국내법상으로는 위와 같은 제조과정을 통해 유통되는 의류 품목의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받고 있다.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의 통일원산지 규정(HRO)은 이 경우 봉제기준으로 통일화하는 쪽으로 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즉 원산지 판정 기준가운데 완제품의 전체 제조공정 중 일정 부분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부문이 어디냐를 놓고 봤을 때 의류는 재단보다는 봉제에 더 높은 부가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따라서 우리 정부도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봉제기준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진행중이나 업체별로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여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봉제기준으로 변경할 경우 영향을 입는 대상품목은 △재단된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되는 물품(HS: 6101~6115) △넥타이류, 장갑류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등 재단된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되는 부속품(HS: 6116, 6117.20, 67.80)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되는 물품(HS: 6201~6212, 단 6209의 기저귀 제외) △넥타이류, 장갑류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등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된 부속품(HS: 6215, 6215, 6217.10) 등이다.기준 변경을 반대하는 업체품목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들은 바로 속옷과 양복, 숙녀복, 캐주얼웨어 등 치수에 따라 만들어지는 기성복들이다. 이들 품목은 일반 소비자들이 브랜드파워와 한국산 표기 등의 항목에 따라 품질을 인정하는 구입 패턴에 큰 영향을 받는다.가령 이미 오랜 세월동안 내의를 생산해 온 T, S사의 경우 봉제 기준에 의해 자사제품이 한국산이 아니라는 판명을 받을 경우 소비자 신뢰도 및 브랜드 가치 하락 등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또한 한국에서 원단을 재단해 중국에서 봉제하여 다시 한국에 수입해 판매하는 여성용 기성복 업체 N사의 경우에도 이번 원산지 변경이 자사영업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반면 찬성하는 국내 봉제업체들은 원산지 기준이 개정되면 상대적으로 제3국에 빼앗긴 물량이 다시 몰려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들 업체들은 재단 기준 원산지 판정이 중소봉제업체의 도산 및 국내의류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코리아 브랜드의 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므로 의류의 원산지 기준을 현행 재단기준에서 봉제기준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해왔다.결국 27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는 이들 업체들의 주장이 갈등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어느 한 쪽의 의견만을 인정할 수도 없는 처지라 단기간내에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찬성측과 반대측의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지만 다양한 의견을 수집해 정책 결정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며 "하지만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제도 변경은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한편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을 조금만 바꾼다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업계 한 관계자는 "의류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품질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봉제를 어디서 하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소비자들이 원산지보다는 품질을 통해 제품의 평가를 내리고 의류업체도 소비자들의 끊임없는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다면 원산지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의류생산과정을 무도 미국내에서 이뤄내는 경우는 일부 고가품을 제외하면 거의 없으며 대산 '원단은 미국산, 제조는 중국산'(Fabric by USA, Made in China)라는 식으로 구분 표기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토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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