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라이센싱 사업을 하다보면 각종 국제 소송과 마주해야 하는 일이 빈번해진다.
국제법상 라이센싱 비즈니스의 주도권은 지분관계에 따라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공륭기업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중계약도 서슴치 않는데, 후발국의 시장 생태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국내에서 프랑스 브랜드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의 사업 주도권을 두고 두 기업이 법정 분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불미스러운 사건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패션비즈니스의 특성상 디자인 특허 침해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지만, 최근 업체간 계약 위반은 물론, 각 나라별 법적 기준이 모호해 국제법상 통용되지 않는 위법사항들도 빈번하게 늘어나고 발생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특히 라이센싱 계약을 맺은 하청 업체가 본사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법적 분쟁도 뜨거운 이슈다.
최근 영국의 한 기업이 국내 기업이 보유한 라이센싱 가이드 라인을 지키지 않았다가 판매가 중단되자 이를 역으로 수천억대 소송을 걸어 논란이 되고 있다.
F&F(대표 김창수)는 이탈리아 브랜드 ‘세르지오 타키니(Sergio Takini)’를 인수한 이후 글로벌 라이센싱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가이드 라인을 위반한 업체로부터 역으로 수천억대 소송을 걸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에프앤에프 관계자는 “유럽에서 세르지오타키니 라이선스를 획득해 사업을 전개하는 모빈이라는 회사가 저희의 디자인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고 마음대로 제품을 생산했다가 이를 유통하지 못하게 되자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당사는 브랜드 오너사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디자인 가이드 및 컨펌 프로세스를 준수하고 있으며, 이번 소송은 모빈이 제품 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동시에 세르지오 타키니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세계 라이센시 관리와 수준향상에 더욱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F&F는 공시를 통해 “당사의 100% 자회사인 세르지오 타키니 오퍼레이션(SERGIO TACCHINI OPERATIONS, INC. 이하 STO)이 52.2% 지분을 소유한 세르지오 타키니 유럽(SERGIO TACCHINI EUROPE LIMITED, 이하 STE)과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 의류를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 인 영국의 ‘모빈 살(MOVIN SARL)’이 24 FW 시즌 디자인 컨펌 절차 과정에서 가이드 라인과 품질기준을 미준수해 일부 제품의 라이센스 홀로그램 발급이 미승인됐다. 이에 모빈살은 판매 불가 및 임의로 자체 판매시 라이센스 계약이 해지될 것을 우려해 오히려 거액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알렸다.
원고인 모빈 살(MOVIN SARL)은 잉글랜드앤 웨일즈의 관할 법원을 통해 STO에 2억4500유로(한화 3707억원대)의 막대한 청구금액을 소송으로 걸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에프앤에프 측은 “청구금액은 원고 모빈살의 2023년도 연간 영업이익의 40년치를 청구한 막대한 금액으로 한 시즌 판매분이 승인되지 않아 발생할 손해에 대하여 과장된 금액을 청구한 것”이라며 “계약 준거지인 영국은 소송비용이 소송금액과 비례하지 않아 과대 청구가 손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에프앤에프는 영국 현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원고측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는 동시에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하고 주주로서 자회사인 STO와 손자회사격인 STE에 대해 유한책임을 부담하여 배상주체가 될수 없다는 점도 적극 소명할 계획도 알렸다..
특히 이번 소송으로 인해 F&F 및 세르지오 타키니 브랜드에 발생한 신인도 침해에 대해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원고를 상대로 반대 소송을 제기하며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