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섬협, 자국 내수가 보다 낮은 저가공세로 국내산업 피해
中 내수가 보다 1Kg당 20% 내외 격차, 국내산업 초토화
2022년 1월부터 中 FDY 덤핑관세 부과, DTY도 덤핑제소 가능성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FDY(장섬유 완전연신사)에 대해 2022년 1월부터 5년간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화섬산업 공멸을 재촉하고 있는 중국산 POY에 대해 반덤핑 제소가 전격 이루어졌다.

중국산 POY의 대한(對韓) 저가공세로 국내 화섬메이커가 시장을 잃고 극한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본지 조사에 따르면 한국화섬협회는 중국산 POY의 저가공세로 TK케미칼과 성안합섬 등 국내 폴리에스테르 POY(미연신사) 메이커가 시장을 잃고 눈덩이 적자에 신음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마지막 방안으로 수입 POY의 70%를 차지하는 중국산 POY에 대해 지난 연말 무역위원회에 정식 반덤핑 제소를 단행했다.

중국산 POY는 지난해 기준 전체 수입량 4만6000톤 규모중 70%인 2만9000톤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화섬업체들이 자국 내수 판매가보다 최소 17%에서 20% 이상 저가로 한국시장을 공략하고 있어 국산 POY가 사실상 설 땅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산 POY는 기본관세 8%를 부담하고도 국산 POY 가격보다 싸기 때문에 실수요자인 가연업체와 ITY(연신사) 업계가 국산을 외면하고 중국산을 선호하는 바람에 국내 산업이 회복할 수 없는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산 POY가 화섬협회 제소로 반덤핑 행위가 인정돼 덤핑관세를 부과받게 되면 기본관세와 반덤핑관세를 포함, 국산가격과 격차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화섬업계는 2021년초 중국산 FDY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단행해 무역위원회가 국내 산업피해를 인정, 기획재정부에 덤핑관세 부과를 요청하면서 중국 6개업체에 대해 최저 3.95%에서 10.91%의 덤핑마진율을 확정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무역위원회가 한국에 POY를 수출하고 있는 중국 화섬업체에 대한 현지 실사와 국내 화섬메이커의 피해에 관한 실사 등을 면밀히 조사해 덤핑혐의 여부를 판가름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제소자인 한국화섬협회는 중국산 FDY에 이어 POY를 덤핑 제소한데 이어 한국에 대량물량을 공급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산 DTY에 대해서도 반덤핑 제소를 감행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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