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원산지 개정으로 역외산 구리암모늄 레이온 장섬유사, 트리아세테이트 장섬유사 허용

그간 국내 생산이 안되지만 얀-포워드(yarn-forward) 원산지 기준으로 한·미 FTA 적용이 불가했던 두 가지 장섬유직물의 원산지 완화가 ‘23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구리암모늄 레이온(cuprammonium rayon) 장섬유사와 트리아세테이트(triacetate)장섬유사는 한·미 양국에서 생산이 안되는 섬유소재로 우리정부가 미측에 지속건의 결과, 현재 원산지 개정절차가 진행(구리암모늄) 또는 준비(트리아세테이트) 중이다.

이에 따라, ’구리암모늄 레이온 장섬유직물‘의 원산지 개정은 현재 국내절차(조약개정 등)가 진행 중으로, ’23년 하반기 부터 수입산 구리암모늄 레이온 장섬유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제직된 직물의 미국 수입관세는 무관세(14.9%→ 0%)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우리정부가 건의한 ‘트리아세테이트 장섬유직물’(선염, 후염물 등)의 원산지 규정 완화 역시 지난해 12월 미측 영향평가가 긍정적으로 완료되어 ‘24년부터 무관세가 예상된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섬산련‘) 관계자는 “구리암모늄 장섬유 직물의 대미 수출 추정규모는 연간 10만불, 트리아세테이트의 경우 약 50만 불이며 관련 FTA 관세 혜택으로 향후 약 100만 불 정도 수준의 대미 수출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기 원산지 개정 내용 확인 및 각종 FTA 원산지 애로에 대한 문의는 섬유패션산업 FTA지원포털(www.ftatex.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국제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