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균 기능성 내의라더니’...표시· 광고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패션브랜드 유니클로가 자사 기능성 내의에 항균 성능이 있다고 거짓 광고를 한 것으로 보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3일 연합 뉴스가 보도한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최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유니클로 측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유니클로는 자사가 판매하는 기능성 내의에 세균 등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그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성이 있다고 표시·광고했지만, 실제 성능은 그와 달라 공정위 심사관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7월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이 유니클로 제품을 포함한 기능성 내의 7개 제품을 대상으로 기능성 등을 시험 평가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유니클로 '에어리즘크루넥T'(흰색) 제품은 개별 제품에 따라 항균 성능에 차이가 있었다.

또 세탁 후에는 항균성이 99.9%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도 있어 균일한 항균 성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는 해당 제품에서 항균 표시를 삭제하고 동일 가격대 상품으로 교환하거나 전액 환불하기로 한 바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3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소회의를 열고 유니클로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확산함에 따라 건강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아지자 이와 관련한 불공정 및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 차단에도 주력하고 있다.

우선 소비자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한 근거 없는 바이러스 차단 효과 표방제품 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식품은 물론 살균기, 모자, 목걸이, 안경 등 바이러스 예방 효과를 홍보하는 제품이 다수 나왔다.

공정위는 아직 구체적인 조사 품목을 정하진 않았지만, 모니터링을 진행한 후 코로나19 예방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제품에 대해 실태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 밖에 오메가3,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수요도 늘어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막기 위한 공정경쟁 규약을 제정·시행하고, 의료계 종사자 대상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행위를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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