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안합섬, 200억 횡령 전 경리부장 1심 선고 불복
-은닉 돈 끝내 묵비권 행사 “출소 후 재산권 행사 안 된다.”
-임플란트 회사 직원 2100억 횡령 계기 일벌백계 여론

화섬메이커인 성안합섬은 회사 돈 200억 원을 빼돌려 착복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전 경리부장 이종수에 대해 형량이 너무 적다고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회사 돈 2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착복하고도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단 한 푼의 피해 변제가 없는 사회적 지탄 범죄자에 대해 “형량이 너무 적다”고 보고 상급 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안 합섬 전 경리부장 이종수씨는 지난해 초 거액의 회사 돈을 착복한 후 잠적해 포항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경찰에 의해 검거된 후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 받는 과정에서 은닉한 돈을 실토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해 회사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 사고로 성안 합섬은 산업은행 관리 기업으로 전환했고 모기업인 (주)성안은 주식시장에서 ‘거래정지’라는 타격을 입고 아직도 거래 정지가 해지되지 않고 있다.

성안합섬은 이 같은 항소 이유는 회사 뿐 아니라 주변에서 “회사 돈 거액을 착복하고 실형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 은닉된 돈을 사유 재산화 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그대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팽배하면서 내린 조치로 보여 지고 있다.

이종수 전 경리부장은 검찰에서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며 1심 법원도 정상참작 여지가 없다는 판단 아래 검찰 구형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해 복역 중이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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