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정부 한국 세관에 화섬사 (PEF) 원산지 조사 요청 헛발질
한국 세관, 터키 세관, 요청받고 메이커 수출 대행사 정밀 조사
DTY 대영합섬, 삼성물산 무혐의 판정, 도레이첨단, 성안합섬도
한국 화섬메이커, 가연 업체 수출 대행사 모두 혐의 없어

터키에 수출되는 국산 폴리에스테르사의 이른바 원산지 위반 사례는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터키정부가 자국 세관당국을 통해 한국산 DTY와 FDY, POY든 폴리에스테르사 수입품이 중국산 저가 POY를 들여와 가공 생산한 의구심을 품고 한국 세관 당국에 전면 조사를 요구, 한국 세관 당국이 그동안 전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산지 위반 사례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단체와 업계에 따르면 대터키 DTY수출이 가장 많아 중국산 POY 사용 의구심을 받았던 대영합섬의 경우 상반기중 한국 세관 당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정밀 조사를 받았으나 중국산 POY를 사용한 DTY를 터키에 수출한 사실이 전무한 것으로 소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중국산 POY를 들여와 내수용으로 공급한 사실은 있으나 원산지를 속여 터키에 수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소명돼 한국 세관당국으로부터 ‘혐의 없음’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른 정식 확인서까지 공문으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가연 업체뿐 아니라 수출 대행사까지 이를 정말 조사했으나 DTY를 터키 수출에 대행한 삼성물산 섬유사업부도 한국 세관당국의 정밀 조사를 받았지만 중국산 POY가 들어간 DTY를 수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 받았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도 DTY나 FDY, POY 수출 대행 과정에서 중국산을 들여와 가공해 국산으로 원산지를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받아 세관 당국으로부터 ‘혐의 없음’ 판정을 정식 공문으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FDY에 대한 원산지 위반 여부를 조사 받은 도레이 첨단소재도 중국산 또는 다른 나라 POY나 부수 원료를 들여와 사용한 사실이 없었고, (주)성안합섬도 터키 수출 POY에 대해 중국산을 사용한 사실이 전무해 이들 화섬 메이커 역시 무혐의 판정을 한국 세관 당국으로부터 정식 공문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이로써 터키 정부가 자국 세관을 통해 한국 세관에 요청한 폴리에스테르사 원산지 위반 의혹은 사실 무근으로 확인돼 원산지 부문을 놓고 터키 정부가 한국산 폴리에스테르사 수입 규제 시도는 불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터키 정부는 지난 6월 2일 자국 화섬 업체 코르텍스사가 제소한 한국산 FDY 반덤핑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리고 한국 수출업체에 7월 9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국내 화섬 메이커와 관련 업체가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결국 터키 정부가 한국산 FDY에 대해 반덤핑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린 것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반덤핑 혐의 인정과 이에 따른 덤핑 관세 부과를 위한 요식 절차란 점에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터키 정부의 FDY 반덤핑 조사 개시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국내 화섬 메이커와 수출상사에 덤핑 마진율을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하느냐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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