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산업 보호의도, 한국산 연간 2억불 수출 품목
-국내 화섬 6개사, 수출업체 등 9개사 부당성 부각 대응
-7월 9일까지 답변서 요구 덤핑관세 부과 기정사실화
-DTY, POY, FDY 원산지 조사 등 동시다발 규제 움직임

터키 정부가 한국산 폴리에스테르사 FDY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가운데 이에 따른 국내 화섬업체와 수출업체들이 이의 부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총력 대응 체제에 들어갔다.

터키 정부는 그동안 자국 화섬 메이커인 코르텍스社가 제소한 한국산 FDY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받아들여 지난 6월 2일자로 정식 조사 개시결정을 내리고 한국 수출업체에 37일내(7월 9일)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터키 정부의 한국산 FDY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는 자국 업계의 요청에 의한 산업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동안 중국과 말레이시아, 인도산 FDY에 대해 kg당 0.15~0.30달러까지 고율 덤핑 관세를 부과해 온 것과는 달리 한국산까지 이번에 처음 반덤핑 관세 부과를 목적으로 조사 개시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터키 정부가 그동안 한국산 FDY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대량 수입국인 한국산이 다른 국가에 비해 품질이 좋고 가격이 높게 형성돼 덤핑 혐의가 없었기 때문이지만 이번에 무차별 한국산까지 덤핑 관세 부과를 목적으로 조사 개시를 한 것은 무역 역조에 대한 강한 저항으로 보여 지고 있다.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FDY의 대터키 수출은 지난해 물량 기준 4만3000톤, 금액 기준 1억9500만 달러로 한국의 전체 수출량의 40%이고 터키에서 수입된 FDY 전체로 봐도 40%에 달하는 비중 큰 품목이다.

터키 정부가 이같이 덤핑 혐의가 없는 한국산 FDY에 대해 덤핑 조사를 개시한데 대해 우리나라 정부도 외교라인을 통한 터기 정부에 득달같이 한· 터키 FDA 협정국가로서 유감을 표시한 바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도 정부 차원의 대응 노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양국 교역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무엇보다 반덤핑 제소는 해당 제품을 수출한 개별 업체별 대응이 불가피해 여기에 해당되는 국내 6개 화섬 메이커와 수출업체를 포함 9~10개 업체가 벌써부터 전문 회계사를 고용하면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

결국 터키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상되며 덤핑 마진을 얼마나 작게 적용 받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터키 정부는 이미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직물에 대한 반덤핑 관세(저마진 업체 14.6%, 고마진 업체 40%)를 2002년부터 19년간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산 DTY와 FDY, POY를 대상으로 원산지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국내 수출 업계를 긴장 시키고 있다.

터키 정부가 한국산 FDY에 덤핑 관세를 부과할 경우 덤핑 마진폭만큼 관세를 부과 받게 돼 지금처럼 한· 터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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