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화섬 협회 반덤핑 제소 받아들여
예비 덤핑 마진율 中 5개사 4.25%~9.92%
화섬 업계 20% 이상 기대 실망 잠정 관세 부과 안 해

한국화섬협회가 제기한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FDY)에 대한 반덤핑 제소에 대해 무역위원회가 “혐의 있다”고 예비 판정을 내렸다.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11월26일 화섬협회가 제소한 중국산 FDY에 대한 반덤핑 조사요구를 접수해 1월27일부터 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그동안의 조사 자료를 통해 지난 17일 한국에 FDY를 수출해온 중국5대 화섬메이커에 대해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다.

예비판정에 따른 덤핑 마진율은 업체별로 최저 4.25%에서 9.92%.

다만 무역위는 덤핑 예비판정에도 잠정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본 판정 때까지 유보키로 했다.

본 판정은 10월말 경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필요하면 2개월 정도 연장 할 수 있다.

이는 중국산 FDY가 정상 가격 이하로 국내에 들여와 국내 산업 피해가 심각하다는 화섬업계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반면 4.25%에서 9.92 까지 덤핑 예비판정을 받은 중국의 FDY업체들은 본 판정까지 조사 과정에서 “덤핑 행위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여져 오는 10월 말로 예정된 본 판정 결과가 주목 되고 있다.

특히 제소자인 국내 화섬 업계는 중국산 FDY가 저가로 국내 시장에 대량 반입돼 안방 시장을 장악한 덤핑 행위를 감안해 적어도 20%이상 덤핑 마진율을 예상 했으나 최저 4.25%에서 최고 9.92%에 불과한테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본 판정을 지켜보고 있다.

중국 화섬업체 측 역시 “대한(對韓) 덤핑 수출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대응하고 있어 양측 모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실제 덤핑행위 유무와 마진율 최종 결정을 위한 본 판정에 대비해 앞으로 3개월간 중국 현지 업체를 방문해 실사 절차를 받게 된다.<조>

 

저작권자 © 국제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