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무역, 협력업체에 공정한 상거래 위한 윤리 경영 선언
-금품· 접대· 향응 원천봉쇄 윤리 경영 5개항 채택 서약서

초일류 글로벌 경영의 선두주자인 영원무역 (회장 성기학)이 협력업체와 거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나 불공정, 불평등의 폐해를 완전 봉쇄하는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정착하기 위해 ‘윤리서약서’를 의무화 하고 있다.

영원무역은 봉사와 모든 협력업체를 윤리경영의 의지를 존중하여 관련 법규와 시장 질서를 준수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창달을 위해 5개항으로 된 윤리서약서에 서명하는 윤리경영을 선언했다.

이 윤리서약서의 제 1항은 “당사의 전 임직원은 귀사와의 거래와 관련해 귀사 임직원에게 일체의 금품, 접대 및 향응들을 직· 간접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둘째 “당사는 귀사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이는 귀사의 임직원과 직· 간접적이라도 사적으로 거래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셋째 “당사의 임직원이 귀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금품 등의 제공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에는 귀사에 지체 없이 통보 하겠다”고 강조했다.

넷째 “당사는 귀사의 금품 등이 제공에 관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귀사로부터 요청 받을 시에는 자료로 제출, 서류 열람, 관계자 조사등 귀사의 조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다섯째 “당사의 임직원이 귀사의 임직원에게 부당한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 등이 적발된 경우에는 즉각 관련 임직원에 대해 교육 및 징계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며, 귀사의 재량에 따라 본건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별시 했다.

특히 금품 등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귀사의 손해를 모두 배상하고 이에 더하여 부당한 금품 등 제공가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별로 귀사에 즉각 배상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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