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대구시· 경북도 섬유과장 회동 결과 파문
• 향후 매칭 펀드사업 제동설 지역 업계 격앙 반응
• 강 원장 해임결의 무효 확인 소송 금주 중 판결 날듯

대구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이사회에서 전격 해임된 강혁기 원장(55)이 이에 불복.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이번 주 중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여 진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재판부는 원고인 강혁기 원장이 제기한 해임결의 무효 확인 가처분 신청에 따라 지난 4월 2일 신청자와 피신청자를 불러 심문절차를 마쳤으며 이 과정에서 강 원장 측 법정 대리인인 변호사가 추가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해 판결이 연기되고 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기한 해임사유와 부당함의 공방을 모두 청취하고 지난 9일로 심리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신청인인 강 원장 측의 추가 보충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이를 수락하면서 양측에 의견개진 기회를 제공하여 판결이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빠르면 이번 주 중에 이 문제에 대한 담당 재판부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져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강 원장의 해임무효 가처분 신청은 이사회 결정이 절차상 문제는 하자가 없으나 해임사유요건에 충족되느냐 여부를 놓고 법리공방이 벌어지고 있어 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 것인가를 놓고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3월 8일 이사회 해임결의에 따라 임기 7개월을 남기고 원장직을 박탈당한 강 원장은 “매 연도 말에 이사회에서 원장 평가를 받게 된 정관규정에 따르더라도 작년 1년간 경영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비리나 부정이 없는데도 기관장을 함부로 해임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복용 이사장 등 이사회 측 인사들은 “강 원장의 경영실적이 타 연구원보다 우월적으로 나타난 것도 없지만 기본적으로 인사권자인 이사장과 5개월 이상 대면이 없을 정도로 처신하는 태도는 기관장으로서 기본 자질과 자세가 안 된 것이며 조직 관리에도 여러 허점이 드러나 합법적인 이사회 결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원의 판결로 결정 나게 돼있지만 이로 인한 후폭풍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우선 산업부 시장지도과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강 원장은 2018년 11월 2일 한국섬유개발연구원장으로 취임해 2년 5개월 동안 재임하면서 공도 있고 과오도 있는 것은 부인 못할 사실이다. 전문생산연구원인 섬유개발원의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섬기력 사업을 비롯 정부과제를 따오기 위해 친정인 산업부를 상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실제 예산확보에도 적잖이 기여한 것은 부인 못할 사실이다.

반면 과도한 음주습관과 조직 관리의 불협화음, 그리고 무엇보다 바늘과 실 관계인 이사장과의 돈독한 관계를 외면한 독불장군식 운영형태는 비판받아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제는 강 원장을 추천한 산업부의 모양세가 말이 아니게 됐고 이로 인한 후유증이 알게 모르게 현장에 와 닿고 있다는 점이다.

김복용 이사장이 해임결의안 중대 사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추천 정부부처인 산업부에는 사전 양해나 귀띔이 있어야 함에도 일언반구 없었다는 것이다.

팔이 안으로 굽듯이 엊그제까지 같이 근무하던 동료가 객지에 가서 근무하는 입장을 생각해 음으로 양으로 도왔던 산업부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얻어맞는 기분일 것이다.

오비이락인지 몰라도 산업부 섬유탄소나노 과장이 지난 1일 예고 없이 대구에 내려가 동대구역 그릴에서 대구시 섬유과장과 경상북도 섬유과 팀장과 3자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처음에는 기관운영에 문제가 많은 대구 패션산업연구원의 해결을 위한 의견 조율에 이어 섬유개발연구원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이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산업부가 강 원장 해임결의에 대해 “모양세가 좋지 않다”고 유감을 표시하면서 “앞으로 지자체의 매칭펀드 사업은 산업부에 올리지 않았으면 한다” 는 충격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래 R&D 사업과는 달리 비 R&D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매칭펀드로 사업을 진행하게 돼있으나 만약 이것이 제약을 받으면 해당 연구원은 신규 사업 전개에 암초를 맞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올해부터 5년간 국방섬유 소재산업 육성사업 예산 200억 원 중 올해 기반 구축 예산 20억 원도 산업부 8억, 대구시 5억, 경상북도 12억 원의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미 국회를 통과한 예산은 시행하되 신규는 불가능 한 것이다.

이 같은 소문이 대구경북 섬유업계와 단체에 급속히 확산되면서 일부에서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산업육성을 위한 여러 정책을 특정인 인사와 관련해 매칭펀드 사업을 “하라. 하지마라 식은 시대 변화와 흐름에 맞지 않다”며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단체나 원로들이 나서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격앙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이유야 어느 나변에 있던 예산지원을 받는 주무부처와 각을 세우거나 불편하게 만든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양비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구 섬유업계 원로이자 영향력이 강한 역대 섬유개발원 이사장들이 19일 낮 긴급회동을 갖고 법원 판결이후 이에 따른 수습방안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보여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김복용 이사장에 대해서도 일종의 경고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김복용 이사장은 그 동안의 과정을 산업부에 소상히 설명하기 위해 산업부 섬유탄소나노 과장과 면담을 여러 차례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식 대면은 이루어지지 않고 유선상으로만 한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무튼 임기 7개월을 남기고 전격 해임통보를 받은 섬유개발연구원장 문제가 법정 싸움으로 비화되고 지역 업계와 단체가 재판 결과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은 전국 관련단체들까지 확대돼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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