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80만원에 원룸•식사제공•••‘최저임금 위반’
작년보다 1.5%인상 ,1018년엔 16.4% 인상

지난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올해 시간당 최저 임금은 작년보다 1.5%오른 8720원 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하루 8시간씩 주 40 시간을 근로 한다고 가정할때주휴수당을 포함해 40시간을 근로한다고 가정할 때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계약으로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만근했을 때 주추가로 지급되는 하루치 임금이다.

최저임금엔 임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 외에 식대· 교통비‧ 통신비 같은 복리후생비와상여금도 포함된다. 다만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이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업주 입장에선 실제로는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를 지출하고도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상여금과 복리 후생비도 최저임금 포함-

최저임금은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와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보호받는다. 사업주가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19년부터는 월별로 지급하는 상여금, 교통비‧ 통신비 같은 복리후생비도최저임금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1018년 최저임금이 한꺼번에 16.4% 인상된데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최저 임금 산입 범위를 조정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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