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내기 수출 국내 안방 시장 장악 주범

화섬협회, 제소 준비 마치고 무역위원회에 정식 접수
전체 수입량의 90% 점유, 덤핑 마진 20% 기대

<속보> 그동안 미루어 오던 국내 화섬 업계의 중국산 폴리에스테르사(FDY)에 대한 반덤핑 제소가 3일 무역위원회에 정식 접수된다.

제소자인 한국화섬협회(회장 김국진)가 회계법인과 업계 간 3자 회동을 여러 차례 갖고 무역위원회가 요구한 몇 가지 보완 서류를 마치고 3일 무역위원회에 정식 접수키로 했다.

중국산 FDY(필라멘트사)의 무차별 밀어내기 수출로 국내 반입량이 폭증해 국내 화섬 산업이 안방 시장을 내주고 생사기로를 헤매고 있어 반덤핑 관세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공멸 위기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산 FDY 수입은 지난해 5만 7750톤에 달해 전체 수입량 6만 2440톤의 90% 이상을 차지하면서 국내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하고 있다.

또 지난해 중국산 FDY 수입량은 전년의 3만 3658톤과 비교해 58%나 급증했고 가격 또한 전년보다 20% 가까이 저가로 투매해 국내 수요자들이 중국산 선호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다만 금년 상반기 중에는 중국산 FDY 수입량이 2만 6394톤으로 작년 동기보다 4%가 감소됐으나 이는 코로나19로 전 세계 수요와 공급망이 붕괴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섬협회의 반덤핑 제소를 접수한 무역위원회가 국내 산업 피해를 정밀 조사해 덤핑 마진율을 어느 정도 부과하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소자 측은 중국산 FDY 덤핑 마진율을 20% 내외로 바라고 있지만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질지는 예단할 수 없으며 만약 10% 이내로 덤핑 마진이 결정될 경우 국산 가격과 비교해 별 의미가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이번 화섬협회의 FDY 반덤핑 제소는 중국산에 국한하고 있으나 중국산 덤핑 마진율이 고율로 판정된 후 아직은 수입량이 적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산이 치고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풍선효과에 대비해 중국 외 지역 수입도 함께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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