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텍연구원은 그간 대구참여연대에서 제시한 대구시 교육청 마스크 유해물질 검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제출한다.

대구참여연대에서 언론에 제기한 대구시교육청 마스크에서 검출된 ‘디메틸포름아마이드(DMF ·Dimethylformamide)’ 가 약 40ppm 검출되었다는 수치와 오마이뉴스 기자가 대구교육청 직원에게 보여준 시험성적서에 표시된 수치는, 환산시 40ppm → 40mg/kg에 해당된다.

설령, 참여연대에서 주장하는 DMF 검출량이 40mg/kg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다이텍 마스크 필터 낱개 무게 약 0.38g (대형기준)으로 했을 때, 개당 DMF 잔류량은 0.016 mg/ea이다. 이 수치는 식약처에 문의하여 [식약처]의약품 잔류용매 기준 가이드라인(2015.10.)에 표시된 제한수치 1일 노출 허용량 8.8 mg/일의 한참 미치지 못하는 극소량의 수치이며, 인체에 안전하다고 확인하였다(식약처 확인 자료 보관).

또한, 기자회견시 참여연대에서는 고용노동부 작업환경기준 유해물질 노출기준인 10ppm을 넘어서는 유해물질 값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노출기준의 수식은 아래와 같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8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즉, 10ppm이라고 주장한 값은 1시간당 노출 값이다. 일 기준으로 80ppm달한다.

* DMF 작업환경 노출기준인 10ppm은 마스크 필터 1,875개 달하는 수치임

다이텍연구원은 참여연대가 가지고 있는 시험성적서에 정확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바이다.

이러한 비공개 성적서와는 달리, 다이텍연구원이 FITI시험연구원에 의뢰한 검사결과 DMF 잔류량은 불검출(10ppm 미만)으로 안전하다. 결과적으로 참여연대에서 주장하는 잔류량의 유해기준은 잔류량의 단위와 환산의 착오였다.

그간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교육청 마스크의 유해물질 의혹을 계속적으로 제시하면서, 코로나19로 불안감에 떠는 시민들을 더욱 불안에 떨게 만들었으며,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고 있는 시기에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말도 안되는 가격에 거래되는 시기에 적극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한 다이텍연구원을 매도하였다. 또한,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는 마스크를 잘못된 정보의 제공으로 인해, 사용금지, 폐기하는 상황을 초례함으로서 재정적 피해도 발생케 하였다.

대구참여연대는 제보자의 보호라는 이유로, 시험성적서와 관련 전문가를 비공개 함으로서, 객관적 자료도 없이 언론에서 다이텍연구원을 계속적으로 비하하고, 다이텍에서 제시한 객관적 정보는 묵살해 버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는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소재분석 전문기관인 FITI시험연구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생산기술연구원으로서 소재부품 섬유소재전문기관인 다이텍연구원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그 명예를 명백히 훼손하였다. 또한, 언론보도에서 다이텍연구원을 대구시 산하기관 또는 대구염색공단 산하기관이라고 표현함으로서, 대구시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더욱 키우는 행위까지 더해졌다.

다이텍연구원은 대구참여연대에게 말한다. 말도 안되는 시험성적서에 대해 정확한 단위환산도 하지 않은 채 제보자만을 믿고, 논란을 일으킨 참여연대는 마스크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에 불안에 떨었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고, 사과를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이텍연구원은 섬유소재전문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대구시민과 국민들을 위해 코로나19 극복과 관련된 보호소재 개발에 앞장설 것이며, 더 이상 이러한 객관적 정보 없이 사회적 논란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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