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만기 연장·납부유예 등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확산에 따라 이달부터 노란우산공제 및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자의 대출금 및 만기 연장과 부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은 지난달 13일부터 대출 이자율을 3.4%에서 2.9%로 인하한 데 이어 이달부터 고객 신청 시 부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하는 추가 지원을 한다.

중소기업공제기금도 만기가 돌아온 대출건에 대해 추가적 원금 상환 없이 만기를 연장할 계획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업체는 부금 납부를 3개월 유예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대면평가를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등 창업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현재 모집 중인 예비창업패키지(일반분야), 창업도약패키지(성장 촉진 프로그램)등은 접수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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