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원단 샘플 차지 안주는 얌체 상혼 시정을”

섬수협 · 대경직물조합 1단계 전 회원사에 서한 발송
日·伊·중국산은 주고 한국산만 안 주는 오랜 폐습 고치기로
올해부터 회원사들 제값 받기 운동, 곧 벤더·패션브랜드에 서한 

국산 원단 샘플 차지 공짜 관행의 불공정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직물 수출 단체와 생산자 단체가 1단계 방안으로 협회, 조합소속 회원사들에게 새해부터 원단 샘플 차지를 정상적으로 받도록 권고 서한을 발송했다.

이는 원단생산 업체들이 원단 샘플을 제작하기까지 창의적이고 독자적인 노력을 경주한 데 따른 지적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원사 구매에서부터 제·편직·염색 가공, 심지어 택배비까지 부담하고도 이에 따른 샘플 비용을 의류 벤더나 패션브랜드, 심지어 해외바이어들로부터 받지 못한 ‘甲’,‘乙’ 관계의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단체가 전면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 양대 직물 원단 수출 및 생산자 단체는 1차 회원사가 스스로 권익을 확보하도록 유도함은 물론 이것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 수요자인 의류 벤더나 패션브랜드 측 최고 경영자에게 같은 취지의 서한을 보내 원단 샘플 차지 정상 지급을 촉구할 방침이며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사례를 제기해 시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한국섬유수출입협회와 대구경북직물조합은 지난해 연말 국내 의류 벤더와 일부 해외 바이어, 패션 브랜드들이 일본과 이탈리아는 물론 중국산 원단 샘플 차지는 전액 지불하면서 유달리 한국산 원단 샘플 비용을 주지 않고 공짜로 사용하는 잘못된 행태가 수십 년 지속돼온데 대한 시정 원칙에 합의하고 양 단체가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전면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민은기 섬수협 회장과 이석기 대경직물조합이사장은 지난 7일 섬유센터에서 열린 ‘섬유패션인 신년인사회’를 마치고 섬유산업연합회 회의실에서 별도 회동을 갖고 “새해에는 이같은 오랜 불공정 행위를 관행이란 이름으로 방치할 수 없다.”고 합의하고 양 단체가 앞장서 우선 회원사들에게 샘플 차지 공짜 관행을 없애고 정상 지급받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명의 서한을 일제히 발송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경직물조합이 먼저 지난해 말 조합원들에게 샘플 차지를 정상 지급받도록 주위를 환기 시켰으며 섬유수출협회도 새해 들어 이같은 서한을 각 회원사에 발송키로 했다.

이들 양 단체는 먼저 회원사를 대상으로 원단 샘플 차지를 정상 결제받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한 데 이어 뒤이어 수요자인 의류 벤더나 패션기업, 또 상습적으로 원단 샘플 차지를 지급하지 않은 해외 의류바이어들에게도 이를 개선해 주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양 단체는 이어 이같은 불공정거래행태의 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작업지시서에 의해 제작된 샘플 원단 차지를 안 주는 것이 하도급법 위반 여부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공정위에 시정해주도록 촉구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이를 발본색원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했다.

한편 원단 샘플을 제작하는 것은 엄격히 따져 해당 제작 업체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노력에 의해 이루어져 지적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고 여기에 원사 구매와 제·편직 염색가공까지의 적잖은 소요 비용과 DHL 택배비용까지 원단 업체가 부담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甲’과 ‘乙’의 불공정 거래라는 점에서 새해에는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의류 벤더나 패션브랜드, 해외바이어 측은 “원단 샘플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사전 영업행위란 점에서 원단 샘플 차지 지불 의무가 없다.”고 변명하지만 이것은 오더로 채택된 경우만 해당할 뿐 채택되지 않은 샘플 원단은 당연히 그 비용을 수요자 측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조>

저작권자 © 국제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