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원단 샘플 비용 안 주는 얌체 벤더 · 패션브랜드

日 · 伊 · 중국산은 전액 지불하고 한국산만 공짜 개념
수십 년 관행 하도급법 위반 지적 ‘甲’질 폐단 바뀌어야

<속보> 국산 원단 샘플 차지 공짜 관행의 불공정 폐단을 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본격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는 불공정거래 관행의 문제뿐 아니라 지적 소유권에 해당하는 사항이란 점을 수급자가 공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의류 벤더나 패션브랜드, 해외 바이어들이 일본과 이탈리아산은 물론 중국산 원단 샘플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샘플 비용을 전액 지급하면서 유독 한국산 원단 샘플에 대해서만 공짜로 취급하고 일체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엄격히 따져 공정거래법에 따른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원단 샘플을 제작하는 데는 제작 회사의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기획을 바탕으로 원사 구매와 제·편직·염색 가공 과정의 비용 발생과 DHL의 택배 비용까지 원단 업체가 부담해 이로 인한 비용 발생이 업체마다 작게는 연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지만 이 모든 비용을 원단 업체가 뒤집어쓰는 잘못된 관행이 수십 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원단 샘플 하나하나에 각사의 노하우와 창의적인 노력에 의해 원사 선택에서부터 직물 조직, 디자인, 염색 컬러 선택 등 창작하는 과정의 연속이란 점에서 시간적,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당연히 인정해야 할 지적재산권 소유 개념을 원단 업체나 의류 벤더, 패션브랜드, 해외 바이어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의류 벤더와 패션브랜드, 의류 바이어들은 원단 샘플을 요구하면서 샘플은 오더 결정 과정의 영업행위의 일종으로 여기고 비용을 주지 않는 데 대한 하등의 부담이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공짜 개념이 깊숙이 박혀 있는 폐단이 수십 년 이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새해부터는 원단 업체가 거래선으로부터 샘플 작업 지시서를 발부받아 제작한 샘플 원단에 대해 정상적인 비용을 달라고 청구해야 하며 의뢰자인 의류 벤더나 패션브랜드, 해외 바이어들 모두 샘플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하도급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개념 정립과 함께 샘플이 지적소유권과 직결된다는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의류 수출 벤더와 패션브랜드, 해외 바이어들이 일본과 이탈리아, 중국산 원단 샘플 차지는 정상 지급하면서 유독 한국산만 샘플 차지를 주지 않는 공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대표적인 섬유 직물 수출단체인 한국섬유수출입협회(회장 민은기)와 직물 생산자 단체인 대구경북직물조합(이사장 이석기)이 전면에 나서 새해부터 대대적인 근절책과 캠페인을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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