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 印산 PTY 수입물
반덤핑·상계관세 예정

중국과 인도에서 미국으로 수입돼는 폴리에스테르 텍스처 사(Polyester Textured Yarn)가 보조금을 받고 정당한 가격 보다 낮게 판매되며 자국 산업에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지난 12일 최종 판정 내렸다.

ITC의 판정에 따라, 상무부는 중국과 인도산 PTY 수입에 대해 반덤핑 관세(AD)와 상계관세(CVD)를 부과하게 될 예정이다. ITC의 최종 판정은 만장일치로 내려졌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달 AD, CVD 조사에 대해 최종 긍정 판정을 내리며 중국과 인도의 덤핑 마진을 각 76.07~77.15%와 17.62~47.51%로, 상계가능보조금 비율을 각 32.18~473.09%, 4.29~21.83%로 발표했다.

덤핑 조사는 2018년 10월 미국 합성섬유사 기업 유니파이와 난야 플라스틱 아메리카의 청원으로 시작됐다.

 

 

 


 

저작권자 © 국제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