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포상금 제도도입 2760만원 첫 지급
손실금 회수 금액의 20% 이내 지급 방침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김이진)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전격 도입해 불법 행위 발본색원에 나선 가운데 첫 포상금 수급자가 나와 화제다.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 지급되는 이번 사례는 과거 2010년도 공단 유휴지에 매립되어 있던 유연탄을 채굴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공단에 청구해 1억 3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자를 고발해 해당금액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결정적 기여를 한 염색공단 前 회계팀장이 첫 사례가 될 예정이다.

지난 11월 13일 포상금심의위원회를 거쳐 11월 25일 공단 이사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되어 염색공단이 환수한 금액 1억3800만원의 20%인 276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최근까지 염색공단은 과거 석탄구매, 통신설비 공사 등 각종 불법, 부정행위 의혹으로 고소, 고발이 이어져 왔었고 이러한 내용에 대한 언론보도로 복마전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지속되고 있엇다. 이에 이러한 불법, 탈법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폐수, 증기 등 공동이용시설 불법사용과 각종 불법행위로 공단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할 경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공단의 폐수, 증기 등을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염색공단을 상대로 불법,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신고해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었을 경우 공단 외부위원 다수가 참여한(공단 입주업체 대표, 언론계, 법조계, 공단노조 등)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불법, 부정행위의 확증여부, 위법성 판단 및 불법행위 규모, 관련법률 자문 및 유사사례를 검토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 규모는 공단을 상대로 자행된 불법, 부정행위로 인한 공단의 피해금액의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자에게 환수금액의 20% 범위 내 포상금을 지급한다. 불법, 부정행위 신고는 공단 내부 근무자뿐만 아니라 입주업체 근무자 등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전화, 서면, 인터넷 등을 이용해 일정한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김이진 염색산업단지 이사장은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신고 포상금 지급으로 앞으로 각종 불법, 부정행위 관련 신고가 이어지게 되어 공익제보가 활성화 되면, 염색공단은 과거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해서 공단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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