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공정위 세일지침 내년 연기 불구 ‘시큰둥’
11월 1~22일 이커머스 등 600여 기업 소극적 참가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를 표방하며 11월 1~22일 실시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가 반쪽짜리 행사가 될 전망이다. 백화점은 참여한다 해도 세일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커머스 등 참여 기업들도 기존 행사를 ‘이름표’만 바꿔 달 정도로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는 지난 24일 “백화점이 이번 행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참여 기업이 600개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대형 백화점은 행사에 참여는 하지만 상품권 증정, 경품 추첨 등에 머물며 세일은 계획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커머스 기업들도 매년 11월에 하던 행사에 ‘코리아세일페스타’란 이름만 달아 포장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유통업 분야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 지침을 수정해 이달 말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비롯됐다. 기존에는 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할 때 할인 금액의 10%를 백화점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참여 업체가 부담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침에 따라 50% 이상을 백화점이 부담해야 한다고 수정했다. 이에 백화점들은 이 지침을 세일행사에 적용하면 오히려 25% 손실이 발생한다며 이런 행사에는 불참하겠다고 반발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지침 시행을 늦춰 달라고 요청했지만 공정위는 곧바로 결정하지 못했고 행사를 1주일 앞둔 이날에야 뒤늦게 세일지침 시행을 내년 1월로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백화점들은 지침 시행이 연기됐더라도 행사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태에서는 제대로 세일 행사를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했고, 다른 기업들도 분위기가 가라앉은 이 상태에서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음달 시작하는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는 참여 기업들이 매달 치르는 세일행사와 마찬가지로 치러지며 초라한 행사에 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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