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원단 샘플 차지 공짜 관행 ‘하도급법 위반’”

섬수협 이사회 · 샘플 차지 정상 지급 촉구 만장일치 결의
샘플비용 연간 수천만 원~10억, 세무 당국 비용 불인정
직물원단 업체, 본 오더 연결 안 된 샘플 차지 전액 청구 해야

<속보> 국산 원단 샘플 차지 공짜 관행의 불공정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공정 거래 캠페인에 직물원단 업체는 물론 섬유수출 단체를 비롯 관련 단체가 이에 적극 호응하며 샘플비용 정상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직물원단 업체들이 사실상 ‘甲’의 강자적 입장인 의류 벤더나 패션 업체로부터 수많은 원단 샘플 제공을 요구받고 공급한 후 제작비용을 받지 못해 이에 따른 부담과 손실을 감수해 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정상 거래를 시도하기 위한 자구 노력이 관련 업계에 본격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크고 작은 의류 벤더나 패션브랜드 대다수가 이태리나 일본, 중국산 원단 샘플을 요구할 때 전액 샘플 차지를 지급한 데 반해 국산 원단 샘플 차지는 공짜로 깔아뭉개는 잘못된 관행이 수십 년 지속되면서 이같은 불공정 행태가 거리낌 없이 보편화 되고 있다.

의류 벤더나 패션브랜드 측에서는 건당 샘플 차지가 소액이란 점에서 죄의식 없이 공짜로 진행하고 있지만 원단 업체는 이를 제작하기 위해 기획에서부터 원사를 구매하고 제·편직·염색가공을 거치는 단계별로 건건히  소요비용을 지불하는 데다 배달 비용까지 부담하는 바람에 연간으로 따져 소규모 원단 업체는 수천만 원 수준에서 대형 원단밀은 연간 10억 원에 달한 거액의 비용을 울며 겨자 먹기로 자체적으로 떠 앉고 있다.

특히 직물원단 업체들은 이같은 공짜 샘플을 제공한데에 따른 거액의 비용부담뿐 아니라 샘플용으로 구매한 원사 수량이 연간 쌓이면 대량인 데다 국내는 물론 해외공장 국가의 세무 당국으로부터 샘플용으로 증발한 원부자재와 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고스란히 세금으로 추징당하는 이중삼중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같은 의류 벤더나 패션브랜드의 샘플비용 지급 거절은 사실상 오더를 주는 ‘甲’의 횡포이며 상대적으로 약자적 ‘乙’의 입장인 원단공급 업체들이 냉가슴을 앓고 수용해 온 것이다.

이같은 잘못된 의류 벤더와 패션브랜드들의 횡포로 볼 수 있는 원단 샘플 차지 공짜 행태가 최근 국제섬유신문을 통해 대서특필된 것을 계기로 관련 섬유 단체가 이를 바로잡기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어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日·伊·미국산은 물론 중국산도 전액 지불 국산만 공짜 불공정
니트협 등 중소단체도 적극 호응, 비용 안 주면 공급 거절해야

섬유직물류 수출단체이자 국내 미들스트림의 대표적이 단체인 한국섬유수출입협회(회장 민은기)는 지난 15일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본지를 통해 이슈화된 원단 샘플 차지 공짜 관행 척결 운동에 적극 동참키로 하고 협회가 회원사인 직물원단 업체의 샘플 차지 제값 받기 운동을 적극 펼쳐 나가기로 정식 의결했다.

따라서 협회가 알아서 의류 벤더나 패션브랜드가 원단 샘플 차지 지급 여부를 정밀 파악해 끝까지 샘플 차지 지급을 거절하는 기업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을 협회 사무국에 일임했다.

이어 지난 16일 명동에서 열린 니트직물생산수출 업체 모임인 한국 니트직물협의회(회장 윤정환)도 정례 모임에서 원단 샘플 차지 공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섬유수출입협회’처럼 회원 업체들이 샘플 차지 제값 받기 운동에 적극 동참키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크고 작은 의류 벤더나 패션브랜드 대다수가 미국, 이태리, 일본, 심지어 중국산 원단 샘플 차지를 정상 지급하면서 국내 원단업체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자 하도급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공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국산 원단 샘플 차지 공짜 관행의 폐습을 시정하기 위한 공정거래 운동이 본격 확산되는 추세에 맞춰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인 직물원단 업체들이 거래 의류 벤더나 패션브랜드에 ‘샘플 차지’를 정상 지급해줄 것을 강력히 설득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본지가 이같은 잘못된 샘플 차지 공짜 관행 시정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대해 원단 업체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일부 원단 업체는 벌써부터 “앞으로 본 오더로 연결된 경우를 제외하고 샘플 차지를 주지 않는 거래선에는 아예 공급 불가 방침을 통보 하겠다.”고 알려왔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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