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수요 맞는 탄력적 대응정책 도입
우수인재 비자 신설…인재 유입 지원

국내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새로운 외국인력 유치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지난 9월 18일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 등을 발표했다. 올해 7월 기준 취업비자를 받아 체류 중인 외국인은 88만4000명으로 내국인 취업자의 3.3%에 달하지만, 현장 수요에 맞는 탄력적 대응에 한계가 있고 고학력 전문, 숙련 인력의 유치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외국인력 배정 시 인력이 부족한 업종 및 직종에 포함된 기업들을 우대하는 등 현장수요에 맞춰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시스템이 마련되고, 숙련 외국인력의 재입국 절차도 간소화할 전망이다. 또 우수한 외국인재 영입을 위해 ‘우수인재 비자’가 신설되는 등 인재 유입 촉진책이 도입된다.

개편 방안을 보면 현장 수요에 맞춰 부족한 인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선발 알선 시스템이 구축된다. 뿌리산업 외국 기능인력의 숙련도와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송출국 또는 국내에서 사전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 시 3개월 간의 사업주 훈련이 지원된다. 또 고용센터가 3배수로 직접 알선하는 현행 제도를 사업주가 외국인 정보를 검색한 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도 강화된다.

외국인력의 적재적소 배정을 위해 인력이 부족한 세부업종 및 직종에 포함된 기업은 외국인 고용의 우대를 받게 된다. 중기적으로는 전문가 위원회 구성 및 통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외국인력 도입규모 산정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귀국자 대체수요 및 외국인력 추가수요를 파악해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산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업종, 직종, 지역별 인력 수급을 전망해 5년간 외국인력 도입규모의 상하한선을 설정하고 경기상황을 반영해 도입규모를 조정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 2월 18일자 공고를 통해 ‘2019년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인원 20% 추가 허용업종 및 지역 대상에 섬유제조업(의복제외)’을 포함시킨 바 있다. 기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에 20% 추가 허용에 포함된 업종은 섬유제조업과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 인력난이 심한 5개 업종이다. 이들 업종의 경우 내년에는 고용한도를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섬산련 관계자는 “앞서 업계에서 염색, 편직, 제직 등 일부 섬유 업종이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에 건의했으며,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는 분위기이므로 고용한도의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숙련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출국 후 재입국을 위해 필요한 현행 3개월의 제한기간을 단축하고, 선발 요건에 외국인의 숙련도가 추가되며 대상 사업장의 확대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고용주가 요구할 경우 외국인력의 체류기간을 3년에서 4년 10개월로 연장할 수 있으며, 성실 근로자는 다시 4년 10개월을 연장해 총 9년 8개월 취업할 수 있으며, 재입국 제한 기간도 3개월에서 단축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우수 외국인재의 유치를 위해 임금, 학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설되는 ‘우수인재 비자’를 부여하고 장기체류, 가족 동반, 취업 허용 등 선별적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중기적으로는 우수 외국인재 자녀에 대한 고용, 거주 상담, 한국어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국내 적응을 지원하고, 이들을 위한 초등학교 내 한국어 학급을 확대하는 등 지원이 강화된다. 특히 고급 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섬유 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의 경우 KOTRA의 추천을 받아 현지 우수인재를 국내에서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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