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위반 시 관세 혜택 1.5배 환수
수출 업체 블랙리스트 등재…비자 불허

대미 섬유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위반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업계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관련 업계와 관세사에 따르면, 대미 섬유 수출 시 중국산 생지 등을 들여와 후가공을 거치면 한국산으로 바뀌는 것으로 잘못 인식해 원산지를 ‘메이드 인 코라아’로 기재할 경우 한-미 FTA 협정의 ‘얀-포워드’ 규정에 따라 위반 사례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한국산 원사를 사용해 제직하고 봉제해 수출해야만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중국산 생지를 들여와 가공한 값싼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보이스 등에 기재해 선적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이 되면 지난 5년 간 수출 선적분이 모두 조사 대상이 되어 FTA 관세 혜택분의 1.5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면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미 수출 업체는 해당 수출 자료를 5년 간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출 금지에 해당하는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회사 대표자의 출장 시 비자 발급이 거절되어 비즈니스를 중단해야 하는 어려움도 각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섬유 수출이 대부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7월 대미 섬유 수출은 8억4876만 달러로 전년대비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부처가 공동으로 10월말까지 3개월 간 원산지 위반 ‘라벨갈이’ 단속이 실시 중이다.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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