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동반성장委에 연장 요청, 효성은 반대

중소가연업계 현 설비 가동률 50% 생사기로 호소
효성 “차별화 설비투자 위해 대기업 진입 허용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돼 온 DTY 가연업종(기타가공사)의 연장을 둘러싸고 중소가연업계와 화섬 대기업간에 팽팽한 대립 현상이 불거지고 있다.

이는 지난 2015년 7월 동반성장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가연업종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신·증설이 불허돼 온 가운데 이의 시한 연장을 놓고 중소가연업계가 계속 현행대로 연장을 주장한 데 반해 효성이 대기업의 신규 설비투자 허용을 주장하면서 양측이 정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DTY를 주로 생산하는 가연업종은 지난 2015년 해당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임을 주장해 동반성장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대기업이 기존 설비를 제외하고 신·증설을 일체 허용하지 못하도록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 1차 3년 시한을 거쳐 다시 1년을 연장했으나 다시 재연장 과정에서 대기업과 충돌이 불거졌다.

중소 가연업계는 국내 40여사에서 현재 200여대의 가연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니트직물과 화섬직물 경기 악화로 가동률이 50%에 머물고 있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보유 설비마저 50% 가동률에 불과한 채 문 닫은 업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대기업 신·증설이 허용될 경우 해당 중소기업의 줄도산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기 적합업종 지정 3년이 지나면 매년 1년씩 연장하는 규정대로 지난 7월로 종료된 적합업종 지정을 자동 연장해 줄 것을 동반성장위원회에 요청하고 있다.

반면 이의 연장을 반대한 효성 측은 자체 가연기 14대를 보유하고 있는 설비로는 다양한 차별화 가공사를 생산하는데 제약이 많이 따르고 신·증설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 중소가연업계 설비로는 국제 경쟁력 있는 가공사를 생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효성은 “지난 4년간 가연업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묶어 놓아 대기업의 신·증설를 막아 놓는 것은 국내 섬유산업의 설비투자 필요성에 도움이 안 됐다”고 강조하고, 이제는 “이 같은 규제를 과감히 탈피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설비는 보유와 개체가 가능하지만 신·증설은 일체 불허된다.

이같은 기류 속에 대구경북직물조합과 신합섬가공사협의회 등은 “효성이 중소가연업계를 위협하는 자체 신·증설보다 필요한 가공사를 중소기업에 임가연 시키면 차질 없이 공급할테니 “대기업이 자체 생산 의사를 버리고 중소기업에 임가연 물량을 배정해 상생하는 풍토를 조성해줄 것”을 동반성장위원회에 거듭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동반성장위원회는 양측의 팽팽한 대립현상을 감안해 이달 중 양측 의사를 재확인한 후 중기적합업종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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