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인이 입는 군복 원단이 중국산…기가 막혀

현행 중국산 원단 들여와 국내서 봉제 공급
유사시 공급차질 되면 전력 공백 심각 우려

미국 100% 자국산 사용 의무화, 후반 국회서 처리돼야
화섬업계 사장단 • 섬산련 관계자 백승주 의원과 입법 간담회

국내 섬유업계가 갈망하고 있는 국방 섬유 국산화를 위한 제도적인 입법화가 현 20대 국회 후반에는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대 국회 전반기에 국방위원회 소속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에 의해 이에 따른 발의가 이루어졌으나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김 의원의 상임위가 바뀌면서 자유한국당 국방위 간사인 백승주 의원(구미)이 바톤을 받아 입법화에 적극 노력하기로 함으로서 급진전 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화학섬유협회 사장단과 정동창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23일 낮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국회 국방위 야당측 간사인 백승주 의원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방 섬유 국산화 의무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회기 내에 꼭 입법화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으며 백 의원도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국방 섬유 중 군복류는 전략물자인데도 현행법은 원사나 원단 생지를 해외에서 들여와 국내에서 염색 봉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조달물자 공급업체들이 중국산 원단을 들여와 국내에서 봉제하여 공급하는 위험한 행태가 시정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유사시 전략 물품인 군복류를 외국산 원단에 의존하는 것은 최근 일본이 저지른 반도체 소재 공급 거부사태처럼 중국이 이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미국처럼 100% 자국산 소재를 사용토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이 시급한 과제다.

미국은 원래부터 군복을 비롯한 국방용 섬유나 제품을 100% 자국산을 사용토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국산 사용 의무화가 절실히 요구되어 왔으나 현행 방위사업법에는 이를 느슨하게 적용하고 있어 우리나라 군인이 사실상 중국산 원단으로 만든 군복을 입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이 문제는 여러 차례 입법화가 추진됐지만 국회 전문위원 중 한 사람이 WTO 저촉 가능성을 들어 제동이 걸었는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기획과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군 피복류는 WTO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는 회신을 받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군인이 전투시 또는 평상시 국산 원단 군복을 입지 않고 중국산 원단 군복을 입고 있다는 것은 정서상으로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만약 일본의 무역 보복처럼 유사시 중국이 제때에 군복용 원단은 공급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전력에 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20대 국회 후반기에는 여•야 정치권이 합의해 국방섬유 국산화 의무 조항을 담은 방위사업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앞장서 줄 것을 업계는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편 조달본부를 통한 군복 구매는 연간 170억원 규모에 지나지 않으나 유사시 전략물자 차질과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해 미국처럼 국방 섬유 국산화는 시급히 실현돼야 할 것으로 촉구되고 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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