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ㆍ하노이 190달러 수준 지역별 차등
임금위 결정…연말 총리 최종 승인만 남아

베트남 임금위원회는 지난 11일 2020년 최저임금을 평균 5.5%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KOTRA 호치민 무역관에 따르면, 이번 임금 인상 결정으로 베트남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내년부터 지역별로 최소 15만 동에서 최고 24만 동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호치민, 하노이와 같은 대도시가 포함돼 있는 1지역이 442만동(190달러 상당), 2지역 392만동, 3지역 343만동, 4지역 307만동으로 결정됐다.

베트남 최저임금제도는 베트남 63개시와 성을 1~4 지역으로 분류한 지역별 최저임금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1지역은 호치민, 하노이, 하이퐁, 동나이, 빈증, 붕따우, 2지역은 다낭, 껀터, 냐짱, 닌빈, 하이즈엉, 흥옌, 박닌, 타이응웬 등, 3지역은 떠이닌성 일부, 벤쩨성 일부, 짜빈성 일부, 박닌성 일부, 타이응웬성 일부 등, 4지역은 1, 2, 3지역 외 지역이 포함된다.

최근 베트남 최저임금 인상률은 하락 추세로 2017년부터 한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 중이다. 그러나 현지에 진출한 한국 투자 기업들은 “대부분 기업들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각종 사회보험비용 등을 합하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최근 베트남 인건비가 크게 상승했고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이번 5.5%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은 베트남 정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인 4%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물가상승률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평가이지만 실제로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고용주들은 많은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외국계 기업들이 꾸준히 베트남에 진출하고 있어 인력 수요와 인건비도 동시에 오르고 있다. 또 최근 베트남 노동법 개정안 쟁점사항 중 하나인 추가근무시간 증가가 올해 10월 국회 심사를 통과한다면 노동자들의 초과근무 수당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KOTRA 관계자는 “한국 기업들은 2020년 베트남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과 함께 노동법 개정 추진 등 최근 베트남 노동 시장동향을 주시하고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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