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해당 브랜드 판매중단 및 환불조치

   
중국산 제품의 라벨을 떼고 메이드인코리아로 바꾼 브랜드 의류(좌)와 해당 제품의 라벨들(우).
 
 

소위 '중국산 라벨갈이'로 물의를 일으켰던 브랜드 '박**' 판매해온 유통업체들이 일제히 전국 지점별로 해당 매장을 철수하고, 소비자 환불절차에 돌입했다.

19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중국산 저가 의류를 자사 브랜드로 라벨을 갈차 전국 대형 백화점에 판매한 디자이너 A씨를 대외무역법위반 협의로 검거하면서 해당 브랜드를 판매했던 유통사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 브랜드의 정식 입점 매장은 20일 현재 기준 온-오프라인 모두 철수됐다.

광주점과 부산점, 대구점 등에서 이달초 팝업스토어를 통해 대대적인 판촉행사를 벌였던 롯데백화점 측은 "전국 어디서나 롯데백화점에서 해당 브랜드를 구매했던 고객들은 누구나 영수증과 제품을 가져오면 100% 환불조치를 해드리고 있다. 기한은 정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환불 절차에도 소비자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소비자 A씨는 "평소 좋아하는 디자이너라 여러벌의 옷을 구매했는데, 중국산 제품의 라벨갈이로 판매한 제품이라니 너무도 화가난다"고 토로했다.

누리꾼들은 "라벨갈이 자체가 만연해 있는 한국 패션시장 자체가 문제다."라며 "동대문 제품을 라벨만 갈아서 판매하거나 그대로 카피해서 매장에 내놓는 곳들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터질게 터졌다"고 지적했다.

디자이너 A씨는 중국산 의류를 수입하거나 동대문시장에서 산 뒤 본인 소유 봉제공장에서 원산지 표시를 중국산에서 국산으로 바꾸고 자사 브랜드 라벨을 부착해 7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협의로 검거됐다.

특히 27만원짜리 중국산 코트가 130만원대에 판매하는 등 메이드인 차이나 제품 의류 7천벌을 라벨갈이한 것이 밝혀지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사건은 백화점 판매 물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은 점을 악용한 사기극이며, 백화점은 입점업체 판매물품 원산지 관리에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백화점 판매 제품들의 소비자 피해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아동복 C사는 보행기 덧신에서 납이 최대 20배까지 검출된 바 있으며, D사의 어린이용 가죽신발에선 6가 크롬이 기준치의 3.8배를 초과했고, 모자·신발 등 아동용 11개 섬유제품에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443배를 초과하는 등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전량 리콜 조치를 받기도 했다.(2017년 2월 한국표준기술원 발표)

특히 아동복 C사는 국제오가닉인증 마크까지 조작해 판매하다 인증업체로부터 적발되어 국제인증 블랙리스트기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모두가 빅 3백화점을 중심으로 활발히 브랜드를 전개해온 곳들이어서 그 피해가 더욱 컸다.

해당 브랜드 입점 백화점의 MD 관계자는  "입점 브랜드 별 제품의 품질 관리를 일일히 관여하기가 어렵고 제품 품질 관리는 브랜드 몫"이라고 말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조정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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