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세특혜 폐지
-섬유류 영향 미미할 듯

 

미국이 그동안 인도와 터키에 제공해 오던 특혜관세 혜택을 중단할 예정이다. 
미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미국이 인도와 터키에 제공해오던 일반특혜관세(GSP) 하 개발도상국 특혜 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의회에 통보한 후 최소 60일 이후 효력이 시작될 수 있다. 
GSP는 1974년부터 미국이 개발도상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제도로 관세 면제와 같은 혜택을 제공해 오고 있다. 120여 개 국가에 지위가 주어졌다. 이번 결정에 대해 USTR은 인도와 터키가 더 이상 GSP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전했다. 
인도 매체 어패럴 리소스에 따르면 인도가 미국에 수출을 하면서 GSP 혜택을 받는 섬유 및 의류 종목 중 주요 종목으로 꼽히거나 대량으로 생산을 하는 품목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도는 2017년 GSP를 통해 57억 달러 상당의 GSP 무관세 수출을 하면서 가장 규모가 큰 혜택을 누렸다. 자동차 자재, 섬유 자재 등을 수출했다. 
터키 GSP 수출은 17억 달러 규모로 다섯 번째로 컸다. 터키의 대부분 섬유, 의류 대미 수출은 GSP에서 이미 제외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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