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브랜드 거래 원단 비즈니스’ 10가지 리스크 있다.

-패션업체 시즌 지난 재고 멀쩡한 원단 트집클레임 다반사
-원단 대금결제 익월 말 5개월 어음 사실상 6개월 이자 안아야
-원단 발주부터 완제품공급·사후관리까지 시간·돈 부담 막대
-패션브랜드 담당자 갑질 여전, 돈·접대 관행 아직도 뿌리 깊어
-일부 유명 원단업체. “한국 패션업체 대상 돈 못 번다” 내수 포기선언

 

 내 내수패션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원단공급업체들은 돈을 벌기는커녕 패션기업의 독선과 횡포에 지쳐 적자경영을 벗어날 수 없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한계상황에 시달리고 있는 사실이 사례별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패션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섬유 원단공급업체 중 일부는 국내 패션기업의 거래형태가 바뀌지 않는 한 흑자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보고 아예 국내 패션기업과 거래를 포기 선언하는 기업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 유명 신소재 차별화 원단 업체로서 30여 년간 내수패션기업과 거래해온 B사는 지금까지 거래 과정에서 불거진 갖가지 병폐와 모순을 사례별로 정리한 “원단 비즈니스의 10가지 리스크”를 정리해 본지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패션 브랜드에 따라서는 시즌 초반 의류패션 완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후 재고가 남으면 시즌 마감 후 원단 하자를 들고나와 클레임을 제기하면서 원단 가격결제 시점에 20-30%씩 가격을 깎고 결제하는 행태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유명브랜드와 거래하는 의류 프로모션 중에는 처음부터 손익분기점 수준의 가격으로 브랜드와 수주계약을 맺고 원단 가격에서 30% 내외의 클레임을 제기해 이 부문을 회사 마진으로 계산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비일비재해 결국 원단공급업체만 손실을 뒤집어쓰고 있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것이다.
또 패션브랜드들이 원단 대금으로 발행하는 어음이 익월 말 5개월짜리가 비일비재해 실제 결제 기간이 6개월에 달해 이로 인한 어음할인 비용 등이 만만치 않아 마진잠식과 자금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원단업체는 패션브랜드와 거래개시부터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고 이를 수행하여 최종 원단값 결제과정까지 단계별로 리스크를 안고 있어 대다수 원단공급업체들이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패션브랜드와 거래개시를 위해 시샘플 만드는 데서부터 복잡한 프로세스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만 최소 1개월의 기간이 필요한 데 따른 인력과 비용이 수반되고 △오더 결정상의 긴 리드 타임, 즉 상품 주문일과 인도일 사이에 경과된 시간이 긴 데다 대형 유명브랜드의 프로그램 오더는 최대 3년까지 시간에 경과되고 중간에 담당이 바뀌면 수차례에 걸쳐 원점에서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구조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또 △오더에 따른 원단을 납품한다고 해도 생산 프로세스상 원단량을 주문량보다 늘려 생산할 수밖에 없어 이에 따른 잔사와 생지, 가공지 재고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앞에서 지적한 대로 브랜드나 프로모션 업체들의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계산된 클레임제기로 눈덩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정상 원사, 제·편직, 염색 과정까지 생산을 계획하여 공정에 착수하는 시점부터 제품이 완성되어 완제품이 창고에 입고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이 3-4개월이 소요된 데 따른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른바 핸들링 로스로 인해 원단품질에 문제가 있을 시 원단회사 직원이 베트남이나 미얀마 현지 봉제 소싱공장까지 날아가 확인하고 수습하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고 △이화학 테스트를 비롯한 시험검사전수조사에 따른 비용이 제조원가의 5-7%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높은 인건비 부담과 품질관리의 어려움 등이 겹쳐 경영애로가 큰 데다 얼씬하면 클레임에 가격을 20-30%씩 후려치고 5-6개월 어음결제가 보편화 되면서 그나마 프로모션업체로부터 받을어음이 부도나는 사례가 빈번해 한국에서 내수패션업체와 거래하는 원단업체들은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내수패션브랜드와 거래 과정에서 아직도 핵심책임자나 구매담당자에게 뒷돈을 주고 접대를 해야 거래가 이루어지는 후진국인 행태를 벗어나지 못한 행태가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같은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적폐행태를 시급히 청산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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