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급 지급하면 안된다 통보, 최회장 정부경제사절단 자격

패션그룹형지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아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은 것에 대해 공식 해명했다.

이 회사는 " 상기 해당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이미 법원에서 채권-채무 관계상 채권 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상태로, 제3 채무자였던 형지는 법원 명령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송달(통보)받았음.안 되는 것으로 송달(통보)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13일 한 언론사에 보도된 내용 중 "패션그룹형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 해외순방길에 경제사절단으로 자주 등장해 눈길을 끌었던 최병오 회장이 이끄는 회사다"에 대해서도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해명했다.

패션그룹형지 측은  "패션그룹형지는 대부분 매출이 내수인 의류기업이며 가두대리점과 소비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으나. 글로벌 패션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어 대통령의 순방시 동행한 것은 글로벌 시장의 정보 획득과 진출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경제사절단에 자주 동행하였음을 특정 하였으나 이는 박근혜 정부 전에는 형지의 기업 규모가 적어 경제사절단에 포함되기 어려웠으나 이후 박근혜 정부 때는 경제사절단 수행이 대기업 위주에서 중견, 중소 기업들이 참여할 기회가 확대, 최병오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위원회,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패션협회 등에서 회장, 부회장 직위를 맡고 있는 등으로 직능 산업의 대표성이 있었고 형지의 기업규모도 어느 정도 커져 관련 정부기관의 경제 사절단에 포함될 수 있는 기준에 부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3일 패션그룹형지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또 제재를 받았으며, 형지는 2017년 하반기 1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금 대금 2천725만8천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형지는 박근혜 전대통령 등 해외순방길에 경제사절단으로 자주 등장해 눈길을 끌었던 최병오 회장이 이끄는 회사다."라고 보도된 바 있다.

조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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