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기본 관세 8%→할당 관세 2% 적용 확정 공고
-패션칼라연, 2015년부터 5년째 연장 건의 염색업계 큰 수혜
-연간 70억 절감 효과 24일 국무회의 통과 31일 대통령령 공포

 

분산성 염료의 할당 관세가 새해에도 적용돼 염색업계의 원가 절감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
한국패션칼라연합회(회장 한재권)에 따르면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는 염색업계의 원가절감을 통한 경영지원을 위해 수입 분산염료의 할당 관세제를 새해에도 연장해 주도록 정부 당국에 건의한 결과 2019년에도 기본관세 8%에서 할당 관세 2%를 적용키로 하고 이를 지난 24일 국무회의 통과를 거쳐 12월 31일 자로 대통령령으로 정식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입 분산염료 전량에 적용될 할당 관세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된 분산염료는 기본 관세 8%가 아닌 할당 관세 2%만 적용하게 된다.
2015년부터 분산성 염료 할당 관세제가 처음 실시된 이후 내리 5년간 2% 할당 관세가 적용돼 한해 분산염료 할당 관세 적용에 따른 70억~80억원 규모가 절감돼 2018년까지 총 350억 800만원의 절감효과를 거둔 바 있다.
2019년에도 분산염료 할당 관세 적용으로 국내 염색업계의 원가 절감액은 69억 8500만원 달한 전망이다.
분산염료는 수입 의존도가 93.0%로 국내 수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염료 사용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염료이며 염색업계 매출액 대비 원가 비중이 30%에 이르는 주요품목이다.
중국이 사실상 독점 생산하고 있는 분산염료는 중국 정부의 환경오염 배출 업종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중소 염료업체의 폐쇄 및 메이저업체들의 가격 담합과 공급량 조절 등으로 새해에도 염료가격 강세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패션칼라연합회가 지난 9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수차례 걸쳐 분산염료 할당 관세 연장을 적극 건의하여 정부가 수용함으로써 이에 따른 염색가공품 가격 인하 효과가 2.33%에 달하는 등 경영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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