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업계 성· 비수기 뚜렷한 업종 특성 인정을
-탄력 근로기간 현행 3개월 효과 없어 1년으로 늘려야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 52시간제의 보완책으로 꼽히는 탄력근로제 확대 안이 마련될 것이 거의 확실시 돼 섬유산업계도 이를 전폭 환영하고 있다.
이는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기로 합의해 연내에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탄력근로제는 염색가공을 비롯한 섬유산업처럼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한 산업일수록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현행 3개월에서 최소 6개월 최장 1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연장 12시간)에 맞으면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는 업무가 많은 주는 60시간 일하는 대신 적은 주는 44시간만 일해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법상 근로시간을 3개월 내에서만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한 업종에서는 활용도가 극히 제한돼 있어 앞으로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 섬유업계도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탄력근로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연장  키로한 것은 주 52시간 근로제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섬유업계를 비롯한 경영계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환영하고 있다.
다만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탄력근로 확대를 극렬히 반대할 것으로 보여 정치권이 이를 정면 돌파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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