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某 대형벤더 직원 2명 印泥 술집서 마약 복용협의 체포
-印泥 마약단속청, 소속회사에 1인당 5만 불 요구 파문

 

해외에 대규모 소싱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의류수출벤더의 현지 한국인 관리자와 본사 직원 출장자들에게 해외 유흥업소 출입 자제령이 내려졌다.
이유는 국내 某 대형 의류벤더 인도네시아공장 관리자 1명과 본사에서 업무상 현지에 간 출장자가 술집에서 밤늦게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카페 입구를 나서는 순간 체포돼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는 불상사가 발생하자 각 벤더 회사가 직원들에게 술집 출입 자제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내용인즉 자카르타 KOTA 지역 유흥업소(클럽)에서 최근 이 회사 출장자 1명과 현지 공장 주재원이 함께 새벽 4시까지 음주를 한 후 귀가를 위해 로비에서 대기 중 인도네시아 마약단속청(BNN)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두 사람이 이 클럽에서 새벽 4시까지 음주를 한 것은 확인됐지만 마약을 복용했는지 또는 거래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마약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인도네시아 마약단속청(BNN)은 이들 한국인 2명의 소속 본사에 1인당 미화(USD) 5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마약 복용이나 거래에 대한 사실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이같은 황당한 일이 발생한 사실이 동 업계에 알려지자 의류벤더들마다 본사 출장자와 해외 공장 주재원들에게 현지 술집에서 음주 행위를 자제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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