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 일한 생산 기업정보 온라인 통보 마쳐야
섬산련, 한미 FTA 섬유생산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대미 수출 섬유의류 협력 생산자 등록 기한이 10월 12일로 정해졌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성기학)는 한-미 FTA 협정에 따라 불법 우회수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한국산 제품의 원산지 신뢰성 제고를 위해 대미 수출 섬유의류 전문 국내 생산기업을 조사해 매년 우리 정부를 통해 미국에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해당 기업은 협력 생산자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섬산련이 운영하는 한-미 FTA 섬유생산정보관리시스템(www.ftatex.or.kr)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해 미등록 시에는 정한 기일 내에 통보해야 수출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미 수출 섬유의류 국내 생산공장은 오는 10월 12일까지 온라인 등록을 마쳐야 한다. 해당 기업은 우선 회원가입 및 기업용공인인증서 등록 → 로그인 후 좌측 ‘협력 생산자 통보’ 메뉴에서 ‘생산자등록 조회 및 통보’ 선택 → 회사명을 검색한다. ① ‘미등록업체’일 경우, ‘미등록기업통보’ 작성 및 제출 ② ‘등록 완료’ 업체일 경우, 우측의 ‘통보’를 클릭하면 된다. (문의: 섬산련 FTA지원센터 T. 02-528-40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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