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산협· 패션협 통폐합 총론 찬성 각론 그림자
-양 단체 직원 합치면 섬산련보다 더 많아 정리 불가피
-민간단체 해산총회 시 자산 국고 환수 묘수 찾아야
-18일, 23일 양 단체 이사회 보고 남은 과제 많아 시간 걸릴 듯
-1대1 통합 법적제한 흡수합병 주체 놓고 갈등도
-섬수조, 소재협은 걸림돌 작아 통합 급물살 탈 듯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섬유패션단체의 통폐합작업이 외양적으로는 급물살을 타고 있으나 막바지 통합에 따른, 법적· 절차적 난제가 산적해 연내에 통합법인 탄생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섬유패션단체의 통폐합은 유사단체의 통합 필요성과 정부에 의존하던 단체의 사업비가 반토막 날 것으로 보여져 자생력의 한계로 인한 불가피한 당위성도 있지만 단체별 해산총회를 거쳐 새로운 법인 출범절차가 까다롭고 통합으로 인한 구조조정 칼바람이 예고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관련 단체와 업계에 따르면 섬기력 사업 예산을 배정하는 산업부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섬유· 패션단체의 통폐합 작업이 상반기부터 본격 진행돼 온 가운데 통폐합 대상 단체 간에 통합에 따른 실무회의를 사실상 끝내고 각기 이달 중에 이사회 보고를 통해 통합절차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물 밑에서 통합 작업을 가장 먼저 진행해 온 한국패션협회와 한국의류산업협회는 양 단체 간에 진행해 온 통합실무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먼저 의류산업협회가 오는 18일 오후 서울 강남 포스코 사거리 이비스 스타일 앰배서더호텔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통합에 따라 보고회를 열어 그동안의 진행사항을 공식 보고할 계획이다.
 패션협회도 오는 23일경 이사회를 소집해 의류산업협회와의 통합 협상 결과를 보고 하는 등 통합을 위한 본격 작업에 들어간다.
이를 계기로 후속 작업으로 후속 일정을 잡아 이사회에서 통합을 공식 의결한 후 각기 해산총회를 열어 통합법인 설립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단법인 민간단체인 패션협회는 자체 소유 사무실 등 실물 자산이 있는데 반해 의류산업협회는 실물 자산이 없어 자산 처분문제에서 부터 제약이 따르고 민법상 양 단체의 1대 1 합병이 어려워 흡수통합 절차를 밟아야하는 과정에서 흡수하는 쪽과 흡수당하는 쪽의 회원사 반발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사단법인이 해산할 경우 보유 자산은 국고에 환수당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상 이 과정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문제도 난제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양 단체가 총회 의결도 정관을 개정해 합병을 결의한 다음에는 이같은 법적 난제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을 보여져 의산협와 패션협회가 총회에서 회원사의 반발 없이 통과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함께 의류산업협회는 회비 미납업체를 정리하지 않아 명목상 회원사가 600개사에 달하고 패션협회는 매년 미납회원사를 정리해 320개 사의 회원사에 이르지만 회비 미납 회원사 정리 기간이 상당 시간 소요될 수밖에 없어 새로운 통합법인 발족이 연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더욱이 의류산업협회 사무국 직원이 22명이고 패션협회 사무국 직원이 20명으로 양 단체 사무국 직원 수가 그대로 통합되면 40명을 넘어 섬유센터 소유권자로 운영비 부담을 모르는 섬유산업연합회 직원 수와 맞먹는 방대한 인원을 수용할 수 없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의산협과 패션협회의 통합은 내년부터 주요 운영재원인 정부의 섬기력 사업예산이 사실상 금년보다 60%나 날아가는 절박한 상황에서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져 정부의 일자리창출· 고용증대 정책에 단체가 역행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한편 단체 통폐합의 신호법인 패션협회와 의류산업협회가 이같은 우여곡절을 딛고 결국 통폐합에 이미 원칙적인 합의를 본 한국섬유수출입조합(이사장 민은기)과 한국패션소재협회(회장 이영규)의 통합도 급진전 될 것으로 보여진다.
섬수조와 패션소재협회는 의산협와 패션협회처럼 통합과정에서 걸림돌이 많지 않아 양 단체 수뇌진 이미 합의한데다 양 단체 회원사들 역시 통합에 적극 찬성 의사를 보이고 있고 사무국 통합에 의한 구조조정범위도 많지않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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