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처음 산입범위 확대방침 큰 반향
-면방은 이미 대부분 상여금 기본급 산입 상태

 

한국 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시키는데 찬성하기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곧 있을 내년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채택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 내 노총 중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 9명 가운데 5명의 추천권을 가진 국내 최대 노동단체인 한국노총이 처음으로 최저임금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을 넣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된 것은 오는 7월 15일을 시한으로 한 내년 최저임금 의결 일정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 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되면 섬유를 비롯한 타 산업에 큰 파급효과가 예상되며 고액연봉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와 저임의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스케줄로 인해 중소· 영세기업들이 기업 포기 또는 해외 탈출을 서두르는 상황에서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경우 사용자 부담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 문제는 당초 전국섬유유통노동조합연맹(위원장 오영봉)에서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기업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정기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을 주장해왔으며 상급 단체인 한국노총이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섬유산업 중 면방업계는 기본급 최저임금 산입을 위해 몇 년 전부터 정기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돌려 정기 상여가 없는 회사도 있고 잘해야 100% 정도 지급하고 있어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기업현장은 올해 기본급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라 상여금과 퇴직금· 4대 보험· 수당 등이 덩달아 올라 실제는 26%의 인상 효과가 나타나면서 늘어나는 임금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인원축소, 해외 이전 등 부작용이 속출해 존폐위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지난 대선과정에서 여야후보가 똑같이 공약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시대가 그대로 시행되면 섬유를 비롯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동반 몰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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